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1354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는 면세점 및 중하위여행사와 수수료를 주고받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용역의 공급이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5서2085, 2026.1.21. 같은 뜻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0.4.1.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는 면세점 및 중하위여행사와 수수료를 주고받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용역의 공급이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5서2085, 2026.1.21. 같은 뜻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0.4.1.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여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중국국적의 A이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3.6.부터 2025.9.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일반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청구법인이 2022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아래 <표1>과 같이 매출처인 ㈜B 외 4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중국보따리상(이하 “따이공”이라 한다)의 모객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같은 기간 ㈜C 외 7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보아,<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1.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표2> 부과처분 내역○○○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가)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1)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하는 동시에,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2)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회사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실제공사를 완성하게 한 후 피고인 회사 명의로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안에서, “실제로 도급인인 공소외 2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피고인 회사”라는 점을 이유로, 다른 회사가 실제공사를 맡아서 하고 공사대금도 사실상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도4930 판결).3) 또한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4990 판결).(나)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기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이를 매출세액으로 하고, 자신이 전단계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액에 대하여 거래징수당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2) 그리고 세금계산서 제도는 거래증빙의 역할을 함은 물론 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공급하는 자의 매출세액과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을 상호 검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단계 세액공제제도의 근간이 된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에 있어 공급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도록 요구할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공급자의 매출액과 거래상대방의 매입액의 합계가 같으므로, 과세관청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상호 대조하여 세원을 포착하고, 과세대상 거래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3) 계약상 당사자의 이면에 숨어 있는 실질적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는 소송 등에서 복잡한 법률적 평가를 통해서만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이 경우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납세자간 상호검증기능을 수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기본적 기능이 형해화될 것이기 때문이다.4)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 기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주체는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와 일치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2)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거래하였다.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당사자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2) 청구법인과 면세점,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 또는 수취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각 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모객 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3) 따라서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에게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발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4) 처분청은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 구입을 한 사실과 이러한 구매를 기초로 면세점이 페이백 수수료를 최상위 여행업체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수수료 정산서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정산서를 보면 성실히 용역을 수행한 품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페이백 비율대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5) 쟁점거래는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해당 매출관련 전산자료를 기초로 면세점에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정산서로 페이백 수수료를 확정하고 동 금액에 대한 송·수금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부분이 명확히 확인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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