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4항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4항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 가액은 평가기간외의 거래가액이어서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원친적으로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쟁점주식이 소재한 중국의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조사청은 중국과세관청으로부터 정보교환요청을 통해 수보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쟁점감정가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 A와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10.19. 청구인들의 부친 C이 보유한 중국 소재 비상장법인인 A(A,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70%(청구인 A의 지분 40%와 청구인 B의 지분 30%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지분 1%당 USD OOO)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22.∼2025.1.22.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5조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평가하되, 중국 과세당국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은 없으므로 국내 2개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OOO원(아래 <표1> 기재,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들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표1>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감정평가액ㅇㅇㅇ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5.3.13., 2025.3.14. 청구인들에게 2018.10.1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5.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표2> 이 건 증여세 부과고지 내역ㅇㅇㅇ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조사청은 청구인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기능을 정하고 그 조사대상자의 선정 등 세무조사 전반에 걸쳐 조사청의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한계를 선언한 것이다.조사청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제보자료 등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없이 청구인들에 관한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였고, 구체적인 세무조사대상 선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혐의없이 조사를 착수하여 헌법에 보장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국세기본법」 제19조 및 제81조의3의 규정을 벗어난 행위이다.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해 중국 과세당국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인지세를 납부하였고, 국세청에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감소시킬 의도가 없었음에도,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거나 시가를 특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임의로 평가한 후 청구인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조사청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쟁점주식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 관련 정보도 확보하지 아니하였던 상황으로,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조사청이 어떠한 방식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출한 후, 청구인들을 증여세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는지 알기 어렵다.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C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으로 2024.8.28. 조사종결된 반면, 청구인들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는 2024.12.24.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불가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호에 따라 조사선정내용을 열람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기각하였다.조사청이 확보한 재무상황은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인수한 2018년도를 제외하고 2017년도와 2014년도 2개연도 뿐이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따른 평가기준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결국 조사청이 자의적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2)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가) 조사청의 시가 산정 순위는 적정하지 않다.상증세법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우선 1순위로 평가기간 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을 적용하고, 2순위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 3순위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4순위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시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주식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국외 비상장주식 평가시에는 2순위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판례 등이 있으며, 3순위인 매매가액은 ‘중국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결국 4순위인 쟁점감정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답변하였다.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사청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의 적용에는 오류가 있다.(나) 청구인들과 양도인 간 쟁점주식을 매매한 실지거래가액은 중국 과세당국도 인정한 시가이고, 이는 중국 내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과도 유사한 금액이다.1)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중국 과세당국도 인정한 가액으로, 이는 중국 상거래 관행상의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라 매매가액이 시가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중국의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소득세 관리방법」[2014.12.7., 국가세무총국공고(2014년 제67호)된 것으로, 이하 “중국양도소득세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개인 양도주식이 완전하고 주식 본래 가치의 증빙을 제공하지 않고 주식의 본래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기관이 그 주식의 본래 가치를 심사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3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주식양도소득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로 법적효력이 있는 신분관계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손녀, 형제자매 및 양도인이 직접 양육 또는 부양의무를 지는 양육인에게 상속 또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양도소득세칙상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가 명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특히, 2018년 당시 중국법인에 출자한 내국법인 대부분이 철수 위기에 있었고, 미중 무역전쟁, 중국 내외환 규제, 상속세 대비, 기업 구조조정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인들이 투자한 중국법인의 주식이 자녀들에게 양도되는 추세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C은 건강악화로 인해 출장이 어려워져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을 계속 영위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이다.또한 청구인들은 2018.7.15. 중국 과세당국에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양수도에 따른 인지세를 신고하였고, 홍콩 당국에 신고한 인지세의 거래가액도 시가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OOO)을 고려하더라도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반면,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가 아니라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조사청은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에 의한 가액과 비교하여 저가로 거래되었으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으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OOO), 별도의 입증 없이 중국 현지에서 시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