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3-소비-2005[소비세과-588]
면세주류 스마트오더 적용을 받는 시내면세점의 범위
요지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3호는 시내면세점 사업자에게 제2호에서 규정하는 스마트오더와 유사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임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에 해당하여 면세주류를 스마트오더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여권, 항공권 등을 확인 후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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