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4-법규부가-0153[법규과-746]

양식장용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별표6의 어업용 기자재 제23호 유류절감장치는 어선용 유류절감장치를 말함

1. 사실관계 ○ OO수산(이하 “신청인”)은 전남 OO군에서 뱀장어․광어 양식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 육상양식장 양식용수의 적정 수온유지를 위해 당초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였음 ○ 정부는 2011년부터 양식어가에 에너지 절감설비를 보급하여 경영개선 및 수산 경쟁력 강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목적으로 - 에너지 절감설비 소요금액의 80%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양식어가는 나머지 20%만 자부담하는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함 -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절감설비 중 전기 히트펌프는 해수열원을 이용하여 양식용수를 가온‧감온해 양식용수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기름보일러 대비 히트펌프는 연간 53.5%의 비용절감 효과 ○ 신청인은 히트펌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 유류절감장치에 해당하는지 문의함 ≪해수열 히트펌프의 시스템 계통도≫ 2. 질의요지 ○ 기존에 이용하던 기름보일러를 대체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양식장용 히트펌프를 구입한 경우 해당 히트펌프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 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별표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2호 관련) 23.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9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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