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1-법인-8411[공익중소법인지원팀-75]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한도 5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요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9항에 따른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