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1-법인-8411[공익중소법인지원팀-75]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한도 5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요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9항에 따른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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