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0328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제84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공매재산의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낙찰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제84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공매재산의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자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을 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매각불허결정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불복절차 중인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절차에 따라 체납처분할 경우 원소유자인 체납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매각불허결정 당시 청구법인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매각불허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처분청은 2025.4.30. 체납자 김**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이하 “쟁점공매재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쟁점공매재산에 대해 2025.5.28. OOO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나.청구법인은 쟁점공매재산에 대해 OOO가 실시한 공매절차에서 2025.9.25. 입찰하였고, 2025.10.2. 낙찰통지를 받았으나, OOO는 공매예정기일인 2025.10.20. 14:00 전인 같은날 13:49에 청구법인에게 매각불허 통지를 하였다.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이 매각불허결정을 받은 경위는 다음과 같다.청구법인이 매각불허 결정을 안내 받을때 사유란에는 “매각결정 전 공매의 취소·정지”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OOO에 문의한 결과 “처분청의 매각 중지 요청에 따른 것이며 그 판단은 위임기관인 처분청이 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답하였다.청구법인은 매각중지·취소에 대한 사유를 알기 위해 「국세징수법」 상 해당되는 사유(① 압류해제 혹은 ②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의 징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① 2025.10.20. 14:49 열람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압류해제 혹은 등기신청중인 사건이 조회 되지 않았고, ② 배분요구채권최고액 합계금액OOO이 감정평가금액OOO을 상회 할 뿐만 아니라, 최고가 낙찰금액OOO을 현저히 초과하여 매각중지·취소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찾지 못하였다.(2) 청구법인의 이 사건 불복청구는 적법하다.「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OOO로 하여금 공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 등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공매·매각결정·매각불허가 형식상 OOO명의로 이루어져도, 법률상 처분주체는 세무서장이다. 처분청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은평세무서장이 처분청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간주의제 조문 자체를 위반한 결정이다.조세심판원 선결정례 (조심 2010전988, 2010.11.30.) 또한 “처분청이 공매처분을 OOO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수임 받은 자에게 권한이 넘겨져 공매처분은 수임 받은 자의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국세징수법」에 공매를 OOO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간주의제규정에 해당하므로 공매처분에 대한 다툼의 당사자를 OOO가 아닌 세무서장으로 하여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본안심리대상이라 할 것이다.”라고 결정한바, 마찬가지 입장이다.또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의 매각불허처분 통지를 직접 송달받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인” 논의 이전에 이미 청구인 적격을 충족하였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2항의 ‘이해관계인’은 제3자에 대한 확장조항이며, 직접 처분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처분을 직접 받지 않은 제3자(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등)”에게도 불복권을 확장해 주는 조항이다. 따라서 “낙찰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불복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처분청의 논리는 법 조문의 기능 자체를 잘못 해석한 오류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국심 2006서2083, 2006.12.5. 등 다수 심판례에서도 반박된다.낙찰자는 매각불허로 직접적인 재산상 침해를 받는 명백한 이해관계인이다. 「민사집행법」에서도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은 매각허가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청구법인은 낙찰자로서 보증금 회수·투자기회·재산권 행사 등 직접적인 이익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직접 이익 침해자’ 요건을 충족한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은 매각결정 기일전 낙찰자(매수인의 지위를 득하지 못함)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행정처분으로 매수인의 지위를 득하지 못하게 하고, 그 상태를 근거로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행위로 형성된 법률상태를 근거로 상대방의 권리를 부정하는 행정법상 금지된 자기모순적 주장이며, 신뢰보호·신의성실·권리구제 실효성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3) 처분청의 매각불허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가) 쟁점공매재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과 OOO 등 복수의 교부청구권자가 존재하고, 특히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의 교부청구는 쟁점공매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당해세)일 가능성이 높다.공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위 기관들은 매각대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받을 수 있었으나, 매각이 중지·취소됨으로써 매각대금의 발생이 지연되어 교부청구기관의 배분권 행사 자체가 사실상 방해되고, 이는 교부청구가 존재할 경우 체납처분을 계속 진행하도록 한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취지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징수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처분이라 판단된다.(나)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공개경쟁 절차로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는 공정한 절차에 대한 법적 기대이익과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 이는 「국세징수법」제83조(매각절차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제85조(낙찰자에게 대금납부 이행 기회를 부여)와 「행정절차법」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의 취지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특히 최고가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매각결정이 이루어질 정당한 기대를 가지며,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희망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일관된 처분에 대한 절차적 신뢰이익으로 평가된다. 본 건의 경우 낙찰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찰을 완료하고 OOO로부터 낙찰 안내를 받았음에도, 명확한 사유 제시 없이 매각결정이 불허되어 실질적인 재산적·시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행정청의 재량은 낙찰자의 정당한 기대와 공매절차의 신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명확한 법적 사유 없이 매각을 불허한 조치는 공매제도의 신뢰성과 낙찰자의 절차적 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다) 처분청의 매각중지·취소 조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매각불허 결정이 적법하려면 「국세징수법」 제88조(압류해제 시 공매 중지), 제86조(체납액 납부), 또는 체납처분유예(제10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국세징수법」 제105조는 ‘사업 정상화에 따른 징수가능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본 건 사실관계에서는 그 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은 행정청이 재량·직권을 행사할 때 법령이 부여한 목적과 요건을 충족했는지, 비례·평등 등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이를 벗어난 재량·직권 행사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21.7.29. 선고 2018도2237 판결 등).쟁점공매재산은 이미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이 중첩되어 있고, 체납자의 사업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여지는 사실상 미미한 상황이다. 채무금액이 압류재산의 공정가치보다 월등히 크고, 매각이 유예될 경우 발생 가능한 시간의 비용(이자, 가산세, 연체이자 등)이 누적되어 목적물의 가치는 더욱 훼손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매각유예는 세수확보나 사업유지를 위한 합리적 수단이라 보기 어려우며, 해당 법조항의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정당한 낙찰자가 있음에도 체납액의 전액변제(압류해제) 혹은 그 밖의 상당한 사유 없이 매각이 유예된다면 이는 매각절차의 지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건전한 조세징수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위와 같은 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공매 매각결정불허(매각중지·취소) 조치는 교부청구기관의 정당한 징수권을 제약하고,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의 합리적 운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적용 법조항의 요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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