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2021누549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요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송동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선고 2019구합89159 판결 【변론종결】2024.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송동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선고 2019구합89159 판결 【변론종결】2024. 7.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5. 29.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1,841,300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265,915,65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86,147,530원, 무기장가산세 9,494,74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8. 1.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8,809,85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2,020,84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26,928,06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4,496,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8. 1.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3,789,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8. 8. 1. 원고 2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원고 1, 소득금액을 899,226,175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제1항의 청구취지 가. 다. 라.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과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행, 제10행, 제7쪽 제8~9행, 제20쪽 제15행의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1이 일본으로 수출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위 원고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고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목과세기간매출누락(원)영세율불성실 가산세(원)부가가치세2012년 2기1,761,970,0848,809,8502013년 1기404,168,3562,020,840 』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회사가 일본으로 수출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위 원고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고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목과세기간매출누락(원)영세율불성실 가산세(원)부가가치세2012년 1기5,385,613,32326,928,0602013년 1기899,226,1754,496,130 』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의 "원고의" 부분을 "원고들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밑에서 제5행의 "원고의 법인계좌" 부분을 "원고 회사의 법인계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밑에서 제4행의 "홍콩계좌" 부분을 "이 사건 홍콩계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9쪽 제1행, 제16행의 각 "제1항 제1호" 부분을 "제1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9쪽 각주11) 부분을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와 관련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7622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3쪽 제20행, 제24쪽 제8행의 각 "해당 과세기간" 부분을 "이 사건 당해 과세기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4쪽 제6행의 "제64조 제2항" 부분을 "제64조 제3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4쪽 제14행부터 제25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① 부가가치세는 간접소비세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 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423 결정의 취지 등 참조). 다만, 부가가치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당해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대상 거래를 모두 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2헌바22 결정,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② 원고 1이 이 사건 당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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