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2021누549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요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송동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선고 2019구합89159 판결 【변론종결】 2024. 7.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5. 29.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1,841,300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265,915,65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86,147,530원, 무기장가산세 9,494,74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8. 1.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8,809,85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2,020,84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26,928,06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불성실가산세 4,496,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8. 1.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3,789,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8. 8. 1. 원고 2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원고 1, 소득금액을 899,226,175원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제1항의 청구취지 가. 다. 라.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과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행, 제10행, 제7쪽 제8~9행, 제20쪽 제15행의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1이 일본으로 수출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위 원고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고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목과세기간매출누락(원)영세율불성실 가산세(원)부가가치세2012년 2기1,761,970,0848,809,8502013년 1기404,168,3562,020,840 』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회사가 일본으로 수출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위 원고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고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목과세기간매출누락(원)영세율불성실 가산세(원)부가가치세2012년 1기5,385,613,32326,928,0602013년 1기899,226,1754,496,130 』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의 "원고의" 부분을 "원고들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밑에서 제5행의 "원고의 법인계좌" 부분을 "원고 회사의 법인계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밑에서 제4행의 "홍콩계좌" 부분을 "이 사건 홍콩계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9쪽 제1행, 제16행의 각 "제1항 제1호" 부분을 "제1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9쪽 각주11) 부분을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와 관련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7622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3쪽 제20행, 제24쪽 제8행의 각 "해당 과세기간" 부분을 "이 사건 당해 과세기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4쪽 제6행의 "제64조 제2항" 부분을 "제64조 제3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4쪽 제14행부터 제25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① 부가가치세는 간접소비세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 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423 결정의 취지 등 참조). 다만, 부가가치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당해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대상 거래를 모두 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2헌바22 결정,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② 원고 1이 이 사건 당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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