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납부세제 시행일 이전에 매각한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이전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존재할 뿐, 환지나 체비지의 소유권이 창설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체비지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인 점,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한 수분양자들은 해당 체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채권자적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이전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존재할 뿐, 환지나 체비지의 소유권이 창설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체비지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인 점,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한 수분양자들은 해당 체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채권자적 지위를 가진 것에 불과한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성립 당시 법률인 최소납부세제 적용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OOO 일원(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된 AA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이 건 사업은 2006.11.1.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다.나. 처분청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체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건 사업의 환지처분 공고일(2023.12.14.) 다음 날인 2023.12.15. 이 건 사업부지 내 체비지인 경상북도 경주시 OOO 외 40필지의 토지 70,460.4㎡(이하 “이 건 체비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고 보아,2024.3.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체비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 같은 법 부칙 제17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100%)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쟁점최소납부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85%를 감면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후 이 건 체비지 중 쟁점최소납부규정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시행일(2020.1.1.) 이전에 수분양자 명의로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것이 확인되는 <별지 1> 기재 체비지(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24.3.8.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1.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2006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며 이 건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4년 실질적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시유지 한 필지의 유상 매입 논란으로 인하여 공사준공 및 환지처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다.(2) 청구법인은 2023년 시유지 매입 논쟁을 마치고 환지처분절차에 들어갔고, 2009.12.18.부터 2017.6.30.까지의 기간 동안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체비지를 판매 완료하였으며, 해당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납부함에 따라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고, 처분청에 각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도 완료하였다.(3) 청구법인이 비록 2023.12.14. 이 건 사업의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으나, 2006.11.1.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며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4년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쟁점최소납부규정의 시행일(2020.1.1.) 이전에 쟁점체비지를 수분양자에게 모두 처분하였으므로,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쟁점최소납부규정의 시행일(2020.1.1.) 이전 수분양자에게 체비지를 매각하여, 해당 체비지가 수분양자 명의로 체비지대장에 등재되거나 수분양자가 잔금을 완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쟁점최소납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본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21지2955, 2023.8.9., 조심 2020지672, 2021.5.13. 참조)에 따라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같은 법 부칙 제17조 제1항 및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2020.1.1.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나, 그 취득이 쟁점최소납부규정 시행(2020.1.1.) 이후 이루어질 경우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받아 위 취득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한편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은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체비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420, 2023.6.30. 참조),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의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인 2023.12.15. 쟁점체비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3)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최소납부규정의 시행일(2020.1.1.) 이후 취득한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해당 규정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최소납부세제 시행일 이전에 매각한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2>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처분청은 2006.11.1. 이 건 체비지가 포함된 이 건 사업부지에서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경주시 고시 OOO).(나) 처분청은 2023.12.14. 경주시 공고 OOO에 쟁점체비지를 포함한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체비지의 체비지대장에 따르면, 수분양자 43명이 2020.1.1. 이전까지 체비지대장에 쟁점체비지의 소유권이전을 등재한 것으로 확인된다.(라) 쟁점최소납부규정의 주요 입법연혁은 아래와 같다.<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및 제177조의2 개정내역 시행일 조항 개정내용 2015.1.1. 제74조 제1항 ○ 2019.12.31.까지 취득세 면제 제177조의2(신설) ○ 제74조에 따른 감면 시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 2016.1.1. 제74조 제1항 ○ 2019.12.31.까지 취득세 면제 제177조2 제1항 제2호 ○ 제74조에 따른 감면 시에도 최소납부세제 적용 - 다만, 제74조 제1항·제2항은 2020.1.1.부터 적용하도록 함 (부칙 제5조 제3호) 2020.1.15. 제74조 제1항(개정) 제74조 제3항(신설)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및 보류지 관련 취득세 감면 내용을 제74조 제1항에서 제3항으로 이관하고, 취득세를 면제에서 75% 감면으로 하향 조정함 ○ 다만,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부칙 제17조 제1항) - 제74조 제1항에 대해 최소납부세제 시행 제177조2 제1항 제2호(개정 없음) ○ 종전과 동일하게 제74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시에도 최소납부세제 적용하도록 규정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펴본다.(가) 「도시개발법」제42조 제1항은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