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소1161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삼전동주택을 처남의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대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 정황이 나타나고, 청구인도 실제 양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점, 삼전동주택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므로 부정행위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인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납부의무위반에

삼전동주택을 처남의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대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 정황이 나타나고, 청구인도 실제 양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점, 삼전동주택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므로 부정행위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인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납부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7.9.18. 배우자인 A과 공동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OOO호(OOO 소재 주택으로, 이하 “B”이라 한다)를 C[청구인의 처남댁(처남의 배우자)]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7.10.24.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OOO호(OOO 소재 주택으로, 이하 “D”이라 한다)를 제3자인 E·F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나. 청구인 및 그의 배우자는 2017년 11월에 B의 양도에 따른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D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다. 처분청은 2025.10.10.부터 2025.10.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청구인의 처남댁)이 2018.2.20. B을 G(청구인의 아들)에게 양도한 사실, 청구인 및 그의 배우자가 2023.9.18. B으로 전입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C에게 B을 양도한 행위가 가장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및 그의 배우자가 B을 양도하고 각 신고·납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환급·경정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가 D을 양도할 당시 국내에 2채의 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2025.10.3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부당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17년에 B을 실제 양도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D 양도 당시 국내에 2채의 주택을 보유한다고 보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데에 이견은 없으나, 그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8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OOO원의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1) 청구인과 배우자가 B을 양도한 것처럼 한 데에 조세 탈루 목적이 전혀 없었다.(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B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D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액(양도소득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였다.그럼에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에 D을 매매하기 전에 B을 양도한 것처럼 하였다.(나) 처분청이 D의 양도일로부터 8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본세(OOO원)보다 많은 가산세(OOO원)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1)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8년이나 지연하다보니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 추가되었다.2) 처분청은 2025년 10월에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단 한차례도 청구인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다.3) 만일,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D을 양도한 2017년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면 청구인은 65세여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어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었을 것이나, 지금 청구인의 나이가 73세여서 납부가 너무 힘들다.현재 청구인은 건강에 이상이 있어 이석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2)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아들(G)도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았다.처분청은 B의 소유권이 ‘청구인→C(청구인의 처남댁)→G(청구인의 아들)’으로 이전된 거래에 대해 청구인과 C 간의 양도거래 및 C과 G 간의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G에게 B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G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증여세 부과처분시 본세(OOO원) 외에 가산세(OOO원)도 부과하였다.G도 청구인의 잘못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바,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 및 그의 배우자는 D을 양도하기 전에 B을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청구인 소유의 D의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 것처럼 위장하였는바,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1)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D을 양도하기 전에 B을 C(청구인의 처남댁)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가)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C으로부터 지급받은 B의 양도대금을 다시 C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B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일에 A(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된 사실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또한 C의 계좌거래 내역에서도 C이 청구인에게 B의 매매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해당 계좌로 동액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도 나타났다.(나) 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역에서도 B의 매매 거래 즈음에 OOO원 단위의 현금이 여러 차례 입·출금된 내역이 나타났다.(2)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가) 청구인이 B을 C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의 거짓 문서의 작성에 해당하여 부정한 행위이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 역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무신고한 D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나) 청구인은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D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B을 가장 매매하였을 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B(서울특별시 OOO) 및 D(서울특별시 OOO)의 소유권이전내역은 각각 아래 <표1>·<표2>와 같다.<표1> B의 소유권이전내역OOO<표2> D의 소유권이전내역OOO(2)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2017.9.18. B을 양도한 후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B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내역OOO(3) 청구인은 2017.10.24. D을 양도한 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4) 처분청은 2025.10.10.부터 2025.10.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따른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OOO(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결정 내역은 <표5>와 같다.<표5> 양도소득세 결정내역OOO(6) 처분청이 G(청구인의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의 결정 내역은 <표6>과 같다.<표6> 증여세 결정내역OOO(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D의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시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B을 C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대금을 받았다가 C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 정황이 나타났고, 청구인도 C에게 실제 B을 양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바, 청구인이 D의 양도 당시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나아가 청구인은 D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D의 양도 이전에 B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B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한 거짓 문서를 작성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인 점, 이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시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