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채무자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채무자가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 쟁점대여금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채무자를 뒤늦게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을 뿐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채무자가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 쟁점대여금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채무자를 뒤늦게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을 뿐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7.6.16. 설립되어 부동산 시행 및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21년경 A(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여한 대여원금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상각비로 손금 계상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6.11.~2025.8.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손처리한 쟁점대여금을 손금 부인(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는 등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0.17. 청구법인에게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25.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대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 및 회수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수불가능하여 이를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1)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위해 ① 약정일 경과 후 수차례의 상환 독촉, ②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의뢰, ③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추가조사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쟁점대여금을 대손처리하였다.(2)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의 회수과정에서 법적 조치(강제집행, 민사소송 등)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청구법인의 회수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법적절차 완료 시점에 대손처리를 하도록 쟁점처분(유보)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청구법인은 2022년부터 지속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고, 당시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것조차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어 불가피하게 B㈜를 통해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으나, 상대방의 주소 불명 및 무재산 상태로 인해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2022년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의 대손처리 부인으로 인해 부과된 법인세를 감당할 현실적인 여력이 없어 2021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2년 부가가치세 등을 2024년까지 체납하였다가 대표이사가 개인신용대출을 받아 체납된 세금을 모두 완납한 상황이며, 현재 대표이사는 C에 대출금에 대하여 사전채무조정을 신청, 2025년 7월부터 조금씩 상환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상당한 법률비용 부담을 전제로 법적절차 완료 후에야 대손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므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절실하다.(3) 청구법인은 2022년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고, 채무자를 대상으로 강제경매 절차 등을 검토하였으나 가압류할 재산이 없어 쟁점대여금을 대손처리하였으나, 처분청의 쟁점처분 이후 2025.9.30. 채무자를 사기혐의로 OOO경찰서에 고소하였고, 현재 조사 진행중이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A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쟁점대여금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청구법인은 채무자 A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별도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제기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을 이행한 사실이 없고, 법원은 충분한 채권회수 노력 없이 형식적인 재산조사 후 채무초과 등 정형화된 내부기준에 따라 대손처리하는 것은 해당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02.9.24. 선고 OOO 판결)하였다.청구법인은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단순 독촉만 하였고, 별도 법적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 등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채권추심업체를 통한 형식적인 재산조사 후 쟁점대여금을 대손처리하여, 쟁점대여금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A에 대한 대여금은「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채권추심업체의 신용조사에 따른 ‘채권 회수 불가’ 의견은「법인세법」상 열거된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청구법인의 A에 대한 쟁점대여금은「민법」상 대여금에 해당하고, 「민법」상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쟁점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업체의 신용조사에 따른 ‘채권 회수 불가’ 의견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 열거된「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3) 대부분의 법인사업자들은「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받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은「법인세법」상 열거된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신용정보회사의 ‘채권 회수 불가’ 의견만 가지고 대손금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여타 법인들과의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대여금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③「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5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6.「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7.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