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부1062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이고,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형사유죄판결과 세무조사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회계법인의 거래와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고, 상당자금을 사적으로 인출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결정권한을 가지고 개인사업과 동일한 처리를 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형사유죄판결과 세무조사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회계법인의 거래와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고, 상당자금을 사적으로 인출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결정권한을 가지고 개인사업과 동일한 처리를 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회계법인 a(이하 “쟁점회계법인”이라 한다) 부산지점(쟁점회계법인의 지점으로 이하 “쟁점회계법인지점”이라 한다)은 2014.4.10. 개업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그 대표자는 공인회계사 b(이하 “b”이라 한다)이며,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 소속 근로자(사무장)로서 2020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나. 청구인은 2015.1.20.경부터 2022.10.24.경까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실질적 대표자인 c(공인회계사로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상호를 대여받아 기장대리, 세무조정, 이의신청 등 세무대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그 수익은 청구인이 전부 가지기로 함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2023.11.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11.22. 선고 2023고합512ㆍ513(병합) 판결]받았고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당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4.6.18.부터 2024.8.16.까지 쟁점회계법인지점과 청구인을 포함한 사무장들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 소속의 근로자(사무장)가 아니라 c으로부터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상호를 대여받아 세무대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던 실사업자로서 쟁점회계법인지점의 거래와 소득 등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개인에게 전부 귀속된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쟁점회계법인지점의 거래와 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개인으로 하여, 2024.11.27.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별지1> 기재).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쟁점회계법인지점 소속의 단순 근로자(사무장)이다.(가)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 소속의 근로자이며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근무한 사무장으로 법인에서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였다.(나) 청구인이 쟁점회계법인지점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는 업체의 기장 및 세무조정 등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쟁점회계법인지점 소속 직원이 쟁점회계법인지점의 명의로 발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다) 청구인이 관리하는 업체의 기장 및 세무조정 등에 대한 수수료 전액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라) 쟁점회계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회계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이를 반영하고 법인의 소득으로 합산 신고하였다.(마)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 소속 사무장의 위치에서 공인회계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명의를 대여받아 기장 및 세무조정 업체를 관리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검찰 조사에서 급여 외에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탈세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바)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명의를 대여받은 사실은 인정되어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은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회계법인지점 명의로 발행하여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법인의 수입 및 소득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사) 청구인이 관리하는 업체의 기장 및 세무조정 등에 대한 수수료를 쟁점회계법인지점의 통장이 아닌 청구인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개인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겠으나, 전액 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어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거래처 관리만 하였을 뿐, 그 소득과 수입은 전부 법인에 귀속되었다.(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급여 외 실질소득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급여 외에 쟁점회계법인지점으로부터 다른 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관리하는 업체의 기장 및 세무조정 등에 대한 수수료는 법인의 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은 조사청에서도 인정하였다.(2) 이 건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가) 청구인을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실사업자로 보아 실질과세를 적용하고 법인의 소득을 청구인의 개인사업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당초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부당하다.(나) 기장 업체와 세무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쟁점회계법인지점이고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그 대가 또한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법인을 귀속자로 하여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한 소득을 청구인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중과세하는 것을 위법하고 부당하며,처분청은 쟁점회계법인의 소득 중에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여 취소한다고 하였으나, 그 환급세액이 쟁점회계법인의 체납에 전액 충당되었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 본인은 그에 대하여 받은 사실이 없다.(3) 청구인은 항변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 및 이유를 보충한다.(가) 청구인이 관리하는 업체의 기장 및 세무조정 등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전액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급여 외에는 청구인이 관리하는 법인 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 통장으로 가져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되었다.(나) 조사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를 살펴보면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소득을 청구인이 가져가야 과세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회계법인지점 명의 통장OOO의 입출금 명세서를 보면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상여금, 건강보험료, 부가가치세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 외에 사적으로 사무장인 청구인에게 출금된 금액이 전혀 없는데,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무혐의 처분받았다.(다)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 소속의 근로소득자로서 4대 보험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ㆍ납부하고 연말정산하였으며, 청구인이 관리하는 업체의 기장 및 세무조정 등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 쟁점회계법인지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청구인 본인의 급여 외에 청구인이 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은 전혀 없었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세무대리 용역을 제공한 자로 세무대리 용역 거래와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가) 청구인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11.22. 선고 2023고합512ㆍ513(병합) 판결]받았으며 항소를 포기하여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님에도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상호를 대여받아 기장대리, 세무조정, 이의신청 등 세무대리 용역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 수익은 모두 가져간 사실이 확인된다.(나)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실질 대표 c으로부터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상호를 대여받아 세무대리 용역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 수익을 전부 가지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며,청구인은 직접 영업을 하고 c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세무대리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 또한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다)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통장으로 용역대가를 수취하였고 급여 외에는 소득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 쟁점회계법인지점의 통장을 직접 통제하고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용역대가는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한다.c은 청구인에게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상호를 대여하면서 법인 명의의 계좌OOO를 개설하여 청구인에게 사용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이 법인 계좌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기 때문에 쟁점회계법인지점은 그 계좌에 접근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c의 심문조서와 청구인의 진술서에서도 확인된다.(2) 쟁점회계법인의 매출경정감을 하고 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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