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
요지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후 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부세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은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1998.08월 乙 (甲의 夫) 명의로 A주택 취득 ○ 2017.03월 A주택 지분 50% 증여 (乙 → 甲) - A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상태로 증여 ○ 2018.01월 A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A주택 → A조합원입주권) ○ 2021.12월 A조합원입주권 乙의 지분 50%, 이혼 후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 (乙 → 甲) *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전제함 ○ 2024.11월 A조합원입주권에서 A아파트로 준공인가를 받음 2. 질의요지 ○ 조합원입주권 지분 1/2을 배우자로부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 할로 취득한 후 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 종합부동산세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시 이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할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 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 (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 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 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 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 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0.3.31>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 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①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 노 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②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 산한다. ③ 제1항또는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改修) ,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지방세법 제10조의7 【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 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각 호 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신고인이 제출한 자 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 는다. (이하 각 호 생략)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도시 개발법」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를 내주는 날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 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⑬ 「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 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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