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5-법규재산-1159[법규과-2924]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①(1)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 19.05.24. 서울 소재 A주택 매매계약 체결 ○ ’ 20.02.26.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 20.03.11. A주택 임대개시(임대차 계약서상 임대개시일) ○ ’ 20.03.12.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 ’ 20.03.16. A주택 소유권이전(잔금청산일 불분명) 등기 접수일 ○ ’ 25.10.31. A주택 * 양도 * A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으나, A주택에서 거주한 이력은 없음 2. 질의요지 ○ A주택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 전 등기접수일 전에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대개시 한 경우 소득령§155의3①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 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 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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