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요지
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한 경우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에 당해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본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제외함. 1. 사실관계 ○ 甲은 지분 100% 보유한 내국법인 A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금이 필요하여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할 예정임 대여자 차입자 대여금액 특정법인 이익 갑의 지분율 증여의제 이익 A(부) 특정 법인 21억원 0.966억원 100% 0.966억원 B(모) 21억원 0.966억원 100% 0.966억원 C(배우자) 21억원 0.966억원 100% 0.966억원 D(배우자 부) 21억원 0.966억원 100% 0.966억원 E(배우자 모) 21억원 0.966억원 100% 0.966억원 F(비특수관계) 21억원 0.966억원 100% 0.966억원 합계 126 억원 5.796 억원 100% 5.796 억원 2. 질의내용 ○ 상증법§45의5를 적용할 때 있어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한 거래의 범위 및 합산기준에 대해 - (합산 기준) ① 대여자별로 각각 별도의 거래로 보아야하는지 ②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거래로 보는지 ③ 특수관계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동일한 거래로 보는지 질의 - (동일인 범위) 합산기준 ①과 같이 대여자별 각각 별도 거래로 보는 경우 동일인의 합산범위가 1) 직계존속의 배우자까지 합산 2) 대여자가 수증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합산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③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준용하고,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②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에서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특정법인 (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 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거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거래.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거래 3.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등을 소각할 때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 4.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거래 5.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할 때 그 전환사채등에 의해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높거나 낮은 거래 6.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한 배당등을 할 때 일부 주주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는 거래 7.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해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거래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거래에 준하는 거래 ③ 삭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의 경우: 제2항 각 호의 거래 유형에 따라 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2조의2, 이 영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2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생 략)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 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 2. (삭 제) ⑥ ~ ⑨ (생 략) 4. 관련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8 , 2007.4.3. 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한 경우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에 당해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본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제외함 ○ 서면-2022-자본거래-4934 , 2022.12.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 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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