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적립 마일리지 사용액 및 수탁판매 관련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타사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은 제3자로부터 보전받으므로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수탁판매 관련 할인액은 위탁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한 명시적 약정 및 정산내역이 입증되지 않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OOO 설립된 법인으로,
타사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은 제3자로부터 보전받으므로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수탁판매 관련 할인액은 위탁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한 명시적 약정 및 정산내역이 입증되지 않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OOO 설립된 법인으로, 2018.8.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한 뒤 청구법인의 본사와 별도의 사업장에 ‘B’라는 사업부(이하 “쟁점사업부”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쟁점사업부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C’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때 쟁점사업부의 매출형태는 외부 공급자로부터 상품 등을 직접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직판매’ 형태와, 위탁업체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수탁판매’ 형태로 구분된다.나.쟁점사업부는 ‘D’라는 자체 마일리지 제도(이하 “유형①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F그룹 계열사들 내에서 운영하는 ‘G’ 마일리지 제도(이하 “유형②제도”라 한다)에 참여하였으며, 제휴카드 이용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상품 등을 할인하여 공급하는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이하 “유형③제도”라 하고, 이를 유형①제도 및 유형②제도와 합하여 “쟁점제도”라 한다)를 시행하였다.(1) 유형①제도의 D 마일리지는 청구법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한 폐쇄형 자사적립 마일리지로, 고객이 위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 시 D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구매대금이 할인(1D 당 OOO원)되고 할인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한다.(2) 유형②제도의 G 마일리지는 E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F계열의 제휴 계열사 간의 계약을 통하여 공동 운영하는 통합 마일리지로, 청구법인은 그 적립 경위에 따라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립된 자사적립 마일리지와 타 제휴 계열사에서 적립된 타사적립 마일리지로 구분하고, 고객은 적립된 G 마일리지를 적립 출처와 관계없이 모든 제휴 계열사에서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1G 당 OOO원)할 수 있으며, 한편 청구법인은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된 G 총액이 적립된 G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정산하여 E로부터 그 초과분을 보전받는다.(3) 유형③제도의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이 제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할 경우 결제대금의 일정 부분을 할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매월 청구할인액 중 사전약정에 따른 자신의 부담금을 정산하여 제휴 신용카드사에게 지급한다.다.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직판매 및 수탁판매 시 고객에 의하여 사용·적용된 자사·타사적립 마일리지 금액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7.25. 처분청에게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일부 취하로 수정된 청구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직판매에 관한 마일리지 중 일부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2025.4.8.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표1>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라.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탁판매 시 사용된 자사·타사적립 마일리지 금액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7.24. 처분청에게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일부 취하로 수정된 청구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8.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표2>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1) 제3자(타사)적립 마일리지 등은 그 실질이나 성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면 2017년경의 부가가치세법령 개정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가) 2017.12.19.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에 따른 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6호 개정(2018년 제1기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및 2017.2.7.자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 신설(이는 2017.4.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이후 제3자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 중 공급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게 되었더라도, 그 실질이나 성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3자마일리지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휴사들 사이에 서로 정산금을 주고받는 것은 해당 공급거래와 관련 없이 제휴 약정에 따라 서로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휴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와 관련이 없고, 마일리지란 관련 회사들 사이에서 맺어진 포인트 계약에 따라 적립되어 고객이 그 관련 회사들과 거래를 할 때에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객이 마일리지에 따라 할인을 받더라도 이를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거나 금전적 가치 있는 공급의 대가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마일리지에 금전적 가치가 새로 생긴다고 볼 수 없다.(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가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공급가액이 될 수 있는바, 마일리지등은 할인을 받을 지위를 표상할 뿐 그 자체로는 금전적 가치가 없고 마일리지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정산받는 금액은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마일리지등 사용액이나 이에 상당한 정산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5항 제1호가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할 뿐 달리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라)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례(서울고등법원 2025.7.11. 선고 2024누5751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5.7.11. 선고 2025누5841 판결) 또한 위의 개정법령 적용 이후에도 제3자적립마일리지등 사용액과 그에 대한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중 청구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마일리지등과 무관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하여 고객들에게 직접 할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가)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20.9.29. 선고 2019구합8062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2.1.21. 선고 2020누59750 판결)에 의하면, 신용카드 청구할인 방식에 의한 할인금액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제휴 신용카드사가 분담한 정산금도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발생한 정산관계에 따라 지급된 것이지 원고들이 고객들과의 거래에서 받은 상품의 공급대가라고 할 수 없다.(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 및 국세청 예규(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 2018.12.26.)에 의하더라도,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되, 할인대금은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함께 분담하는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3) 쟁점제도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액 및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판매형태(직판매 및 수탁판매)와 관련 없이 모두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다.(가) 처분청은 수탁판매 시 수수료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하는 사전약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명시적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동일하다면 최종 소비자인 고객에 대한 할인액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위탁수수료에서 차감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탁판매에서의 할인도 에누리액에 해당한다.1) 부가가치세법령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