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주택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甲)이 A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甲)의 모친만 A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특례적용 가능함
1. 사실관계 ○ ’ 20.11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주택 취득 ○ ’ 23.2월 임차인(甲)과 임대차계약 체결(2년) ○ ’ 23.3월 임차인(甲)은 A주택에서 전출하고 임차인의 모친이 거주 * 소득령§155의3에 따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 ’ 25.3월 임차인(甲)과 임대차계약(2년, 임대료등 5% 이내 증액) ○ 예 정 임대기간 만료 후 양도 2. 질의요지 ○ 임차인(甲)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임차인(甲)은 A주택에서 전출하고 임차인(甲)의 母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 A주택에 대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 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 계 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 계 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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