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19년도 중 단 1회 인적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금액도 39만원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의 사업활동으로 보기도 어려운 바,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강남세무서장이 2025.9.25.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
청구인은 19년도 중 단 1회 인적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금액도 39만원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의 사업활동으로 보기도 어려운 바,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강남세무서장이 2025.9.25.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인적용역 수입금액 OOO원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7.3.24.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을 영위는바, 2019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에 따라 신고하였고, 방송에 출연하여 의료분야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였다.나. 청구인은 2025.6.26.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의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1항에 따라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쟁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5.9.25. 거부통지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쟁점소득은 일시적 방송출연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가) 쟁점소득은 청구인의 주된 사업인 보건업과 별개로 발송에 출연하여 전문분야에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급받은 일시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쟁점사업장의 2019년 수입금액 대비 0.017%에 불과하여 사업성이나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경정청구 시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기재한 것은 쟁점소득의 지급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일으킨 착오에 불과하다.(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도 신고내용에 착오가 확인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질에 부합하도록 경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경정할 의무가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경정청구 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였다는 단순한 형식만을 이유로 쟁점소득의 실질을 확인하지 않고 쟁점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정당한 세액으로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지급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쟁점소득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과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처사에 불과하다.(2)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가) 쟁점소득의 실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복식부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추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추계신고자를 제재하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나.처분청 의견(1) 경정청구 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없었고, 처분청도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가) 쟁점소득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있거나, 처분청의 거부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청구인이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며 제시한 청구이유는 ‘쟁점세액공제의 적용’이고, 경정청구 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내용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동일하게 모든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처분청도 경정청구 거부 사유를 ‘추계과세 시 세액공제 배제’로 들고 있을 뿐이다.납세자가 경정청구 시 청구이유 등을 제시하지 않은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만을 요구한다면, 과세관청은 청구이유를 추론해내야 하는 행정 비효율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경정청구 시 청구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청구이유의 당부를 조사하여 경정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나)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 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2)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가) 청구인의 2019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서에는 쟁점소득을 모두 사업소득으로 기재하였다.소득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정청구서에는 과세표준 금액을 OOO원으로 당초 확정신고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하였다.한편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때를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나, 쟁점소득을 지급한자가 원천징수시 제출한 지급명세서나,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 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경정하여 주는 것을 청구인이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쟁점소득의 실질이 기타소득임을 주장하고 있을 뿐,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시점까지 그러한 사실관계가 주장되었거나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없다.(3)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쟁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다.쟁점세액공제가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를 요건하고 있는 취지와 일부 사업장만을 추계로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달리 규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 하였을 때,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쟁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을 추계로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복식부기의무자로, 아래 <표1>과 같이 보건업에서 발행한 소득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쟁점소득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요약(나) 청구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소득의 지급명세서 내역은 <표2>와 같다.<표2> 쟁점소득 지급명세서 내역(단위 : 원)(다) 청구인이 2025.6.26.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의 주요 내용과 그 첨부서류인 경정(결정)청구 사유 증명자료의 내역은 각각 다음의 <표3-1> 및 <표3-2>와 같다.<표3-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 내역 요약(단위 : 원)<표3-2> 경정(결정)청구 사유 증명서류 내역 요약(단위 : 원)(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2025.9.25.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의 통지 내역은 <표4>와 같다.<표4>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내역(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쟁점소득을 추계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제70조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거나, 「소득세법」제83조에 따라 과세표준의 세액의 결정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며,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한후신고를 안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