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5-법규소득-0925[법규과-2739]

기존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하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창업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요지

○거주자가 기존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양수받아 창업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기존사업자와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다른 사업자가 중식 음식점업(업종코드 56121)영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기존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하면서 - ’25.5월 한식 면 요리전문점(업종코드 56112)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함 - 다만,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는 기존 사업자의 영업신고를 승계함 2. 질의요지 ○ 거주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기존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하면서 기존 사업자와 다른 종류의 음식점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 소 기업으로 한다. 7. 음식점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통계청 고시 제2024-2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 한식음식점업 (5611) 한식 일반 음식점업 한식 면 요리 전문점 ⁝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 외국식음식점업 (5612) 중식음식점업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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