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T방식의 사업에서 시설물 설치가액의 익금 산입시기 등
요지
BOT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된 경우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는 2014년부터 사업시행자와 **공항 내 대중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방식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질의법인은 토지를 제공하고 - 사업시행자는 부지조성 및 시설물 건설 후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질의법인에 지급하고 사용기간 종료시 모든 시설물 및 권리가 질의법인에 무상으로 귀속됨 ○ 협약서상 건설기간은 협약체결일(20**.*.**.)로부터 3년(20**.*.**.)으로 되어 있으며, - 운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0**.*.*.) 또는 운영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20년까지로 약정함 ○ 본 사업은 사정상 약정한 건설기간 종료일에 준공하지 못하고 20**.*월경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나 - 운영기간은 20**.*.*.부터 개시됨에 따라 질의법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수취함 ○ 협약서상 토지사용료는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토지사용료 기준금액에 건설기간 중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간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하였음 2. 질의내용 ○ BOT방식의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 운영이 개시된 경우 시설물 설치가액의 익금 산입시기 및 익금 산입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 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 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 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중략)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 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 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①~⑭ (생략) ⑮ 사업자가 제22조제6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 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4. 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 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 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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