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바, 청구인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을 지나 2025.7.28.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적용대상이 아님, 「국세기본법」 제47조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바, 청구인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을 지나 2025.7.28.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적용대상이 아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정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적용대상도 아님 구리세무서장이 2025.11.3. 청구인에게 한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3.11.27.부터 경기도 OOO에서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체인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25년 제1기에 B, C, ㈜D 등의 사업자로부터 건축물 철거용역, 레미콘, 고장력철근 등 주택신축 관련 자재 및 공사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을 수취하였고, 2025.7.28.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OOO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총 OOO원을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여 OOO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매입세액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주택신축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고 보아 2025.11.3. 청구인에게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한 것인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1)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에 처분청 직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환급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2차례나 받았고, 이를 처분청 담당 부서(부가가치세과)에도 재차 확인하였다.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발생한 행위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며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처분청은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단순한 상담 또는 안내 수준”이라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안내가 정식 상담인지 아니면 안내 수준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상담내용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문구만으로 세무공무원의 상담 오류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3) 법령상 사업자가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없는바,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하여 발생한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불공정하다.(4) 국민이 세무행정을 직접 안내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세무공무원의 상담이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책임회피를 할 수 없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상담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성격의 행정서비스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과세관청이 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OOO(2) 청구인이 2025년 제1기에 쟁점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2025년 제1기 세금계산서 수취내역OOO(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5년 제1기에 수취한 총 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하게 주택신축과 관련된 금액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고 보았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경기도 OOO의 건축(신축)허가 알림 공문(2024.10.11. 시행)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4.8.9. 제출한 경기도 OOO 번지상의 건축허가신청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처리된 사실 및 청구인이 승인받은 건축물은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연면적 119.94㎡)인 사실이 나타난다.(4)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시 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부가가치세 경정내역OOO(5)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OOO(6)「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5.7.28.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신고하면서 공제대상이 아닌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에 각 호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한해 부과되는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2025.7.25.)을 지나 2025.7.28.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일정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기한후신고서상 납부할 세액을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근거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기한후신고에 의해 환급받을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이 건 가산세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