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2-법규부가-0764[법규과-1838]

A사가 B사와의 코드셰어협정에 따라 B사가 운항하는 노선에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급가액 등

요지

A사가 B사가 운항하는 국내노선에 대한 코드셰어 협정을 체결하고 A사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함에 있어 A사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면서 A사 코드 탑승 승객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승개이 지불하는 대가 전액이 A사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등

질의요지 ○ A사가 B사가 운항하는 국내 정기노선에 대한 Codeshare협정(이하 “협정”)을 체결하고, A사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함에 있어 - ➀ A사가 승객이 지불한 대가(B사에 지급하는 운항 정산금 포함) 전액을 발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으로 신고하는지 여부 - ➀-1 (대가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경우) B사에 정산 시 B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지,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등 - ➀-2 (대가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승객이 지불한 대가의 귀속(판매가에서 정산금 제외)에 따라 A사와 B사가 각각 공급가액으로 신고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이하 “A사”)은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5월 ㈜△△△(이하 “B사”)와 B사가 운항중인 국내 0개 정기 노선에 대한 Codeshare 협정(이하 “본건협정”)을 체결하였는데, - 본건협정은 승객에게 판매사(마케팅사, A사)의 운송코드를 사용하여 운항사(B사)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공동운송서비스*’ 협정으로, 구체적인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음 * (예시) B사 항공편 @@1101(김포→제주)의 좌석 중 일부를 A사가 자신의 코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항공편(**3222)으로 편성·판매 ☞ 구매자의 항공권에는 항공편이 **3222로 기재되나, 실운항은 @@1101이 수행 ○ (항공권 판매 등) A사는 B사가 운항하는 일부 노선에 A사 코드(편명)를 부여하여 판매하는 (A사) 일방의 Free Sale 코드셰어협정 * 하에서 B사의 좌석통제 예약시스템에 접속하여 B사와 협의된 예약 등급의 잔여 좌석을 판매 * A사 운행 노선에 B사의 코드(편명)를 부여·판매함은 불가능 - A사는 좌석 Inventory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B사의 가용 좌석 범위 내에서만 판매 가능하며, B사의 좌석 재고가 없을 경우 판매가 불가함 ○ (운항 정산 등) B사는 A사를 대신하여 승객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 종료 후 양사 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A사로부터 정산받음 - 즉 A사는 공동운항 협정문에 따라 A사 코드로 B사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을 월 합계하여 ‘운항 정산금’을 B사에 지급 * 함 * 판매사를 통해 항공권 발권 → 운항사에서 운송서비스 제공 → 판매사가 운항사에 정산액 지불 ○ (운송약관 적용) 본건 협정에 따라 A사의 코드를 부여하여 판매한 운송 구간에 대해서는 판매사인 A사의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되며, A사는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바 * - A사는 판매사로서 운항사인 B사를 통해 승객에게 국내선 운송서비스를 제공함 - 다만, 양사의 운송 약관이 상이한 사항은 운항사인 B사의 운송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판매방식) A사는 직접 판매(자사 홈페이지 등) 또는 간접 판매(대리점, 여행사 등)를 통해 자사 운항편과 동일하게 공동운항편을 판매할 수 있고, - 양사는 독립적으로 항공권 가격을 설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항공편 일지라도 항공권 가격은 상이할 수 있음 ○ 결국, 승객은 A사의 코드가 기재된 B사 공동운항편을 발권하여, A사가 설정한 판매가에 따른 항공권 대금(VAT 포함)을 A사에 지불하고 (동일 운항편에 대해 B사의 코드․판매가와 다르게 이용→각각 독립적 판매) - 승객은 항공권 구매에 대한 증빙으로써 영수증을 발급 받음 ○ (마일리지) A사는 자사 코드로 탑승하는 승객에게 A사 탑승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승객은 적립한 마일리지를 A사 및 제휴처에서 사용 가능함 ○ (항공편 지연․취소) 출발 24시간 이전에 항공편 취소가 발생한 경우, A사 코드 탑승 승객에 대해 마케팅사인 A사가 승객 안내 및 처리를 담당하며 - 출발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항공편의 지연 혹은 취소의 경우, 운항사인 B사가 모든 승객 및 수화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임 ○ (기대효과) 본건 협정을 통하여 A사는 자회사나 제휴 항공사에 넘긴 적자 노선에 대하여 코드셰어를 통해 노선망을 유지(증가)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 B사는 잔여 좌석에 추가 판매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운행용역의 대가 수수)를 도모할 수 있 음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 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14. 생략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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