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계약에 따른 주식 교부 시 증권거래세 납세 의무
요지
RSU 부여 계약에 따라,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자기주식 지급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지급하는 법인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근로자와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계약을 체결 ○ 근로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A법인의 주식을 교부받고 근로소득세를 납부 <RSU 부여 내용> 구분 내용 대상 대표이사 부여일 20XX년 X월 XX일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부여수량 36주 가득조건 부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정기주주총회까지 재임하는 경우 2. 질의내용 ○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_Restricted Stock Unit) 계약에 따라 법인이 근로자에게 자기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경우 - 주식을 교부하는 법인에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 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 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 권등을 금융 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 【납세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다자간매매 체결) 또는 제178조제1항(협회등을 통한 장외거래)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 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 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 제 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 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7-4-9【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자기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임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7. 법인의 임원등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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