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할인 및 신용카드 즉시할인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요지
당사의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 중 당사 부담금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1에 대한 사실관계> ○ 당사는 전국에 대형할인점 및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유통사업자로서 - 삼성, LG 등 가전제품 제조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대형할인점 내 가전매장에서 판매함에 있어 “충전식 가전펀드”라는 내부제도를 통해 소비자에 직접 가격할인을 제공하고 있음 ○ 충전식 가전펀드 제도란 당사가 본사 차원에서 내부 시스템을 통해 삼성, LG, 위니아의 가전제품군에 대한 총 할인가능금액을 매주 각 대형할인점별 가전매장에 배정해 주고 - 각 가전매장은 배정받은 총 할인가능금액이 소진(또는 다음 주 배정 전 소멸)될 때까지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일정금액의 할인혜택을 소비자 에게 제공하는 직접 가격할인 제도를 말함 ○ 충전식 가전펀드를 통한 가전제품 할인 예시 ① 당사 본사에서 각 가전매장별로 동일한 바코드가 기재된 3개의 플라스틱 충전식 카드를 발급하고, 내부시스템을 통해 그 바코드에 매주 총 할인가능 금액을 충전(부여)함[1,000만원 충전(부여)] ② 삼성LED 50인치 TV판매[소비자 판매가격 200만원, 가전매장 제공 할인액 10만원] ③ 구입대금 결제[190만원] ④ 소비자 구입금액 결재시 바코드 스캔[총 할인가능금액이 시스템상 990만원 으로 감소] <질의2에 대한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 신용카드회사들과 사전에 공동마케팅 약정을 체결하여 - 소비자가 마케팅 행사기간 동안 당사의 대형할인점 또는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특정상품을 약정을 체결한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로 결제하는 시점에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일정액(또는 일정률)의 직접 가격할인을 해 주고 - 그 가격 할인액을 신용카드사와 일정비율로 분담하기로 하였음 ○ 신용카드 즉시할인을 통한 거래예시 ① 당사와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즉시할인에 대한 개별 공동마케팅 약정체결 [50:50 분담 가정] ② 신용카드 즉시할인 전단지 광고 및 대형할인점(또는 기업형 슈퍼마켓) 내 공지 ③ 당사가 신용카드 즉시할인 대상 상품을 소비자에게 할인 판매[소비자 판매 가격 10,000원을 1,000원 할인 후 9,000원에 판매하고 소비자는 당사와 공동마케팅 약정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의 카드로 상품 구입대금 9,000원 결제] ④ 신용카드결제대금 납부[신용카드사용대금 9,000원을 신용카드사에 납부] ⑤ 신용카드 즉시할인액의 정산 및 신용카드사 분담금 수령, 당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납부[당사 분담금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원을 신용카드사 로부터 수령] 2. 질의내용 ○ (질의1)당사가 충전식 가전펀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해당 할인액을 매출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신용카드 즉시할인과 관련하여 당사가 부담한 할인액을 매출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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