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
요지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직전 3년 연평균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1. 사실관계 ○ 2021년 세법개정 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함 *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되는데, 투자구분 및 기업규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 2021.7월 신설된 국가전략기술은 다른 투자에 비해 높은 공제율이 적용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의 계산 방법 * [해당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 3%(국가전략기술:4%)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2021.12.28.>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생략)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된 것) ① ~ ⑦ (생략) ⑧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⑨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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