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인162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6.2.8.부터 2017.11.17. 폐업할 때까지 OOO에서 일반공사를 주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6.2.8.부터 2017.11.17. 폐업할 때까지 OOO에서 일반공사를 주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청구인은 2014년에는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90%, 2015년·2016년에는 95%를 각 보유한 것으로 되어있다.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12.8., 2017.12.11., 2018.3.12.에 법인세 등 9건에 대해 각 등기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고, 2024.1.17.에 법인세 등 5건에 대해 각 등기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송달(납부고지 내역은 <표1>과 같고, 이하 14건의 납부고지서를 합하여 “쟁점납부고지서”라 한다)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 내역ㅇㅇㅇ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6.1.27.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납부고지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26.2.13.에 2024.1.17.자 납부고지한 것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우편으로 다시 납부고지 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14건, 총 OOO원에 해당)은 처분청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1) 청구인이 처분을 실질적으로 안 날은 2026.2.13.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되었다.(가) 처분청은 우편물송달조회자료를 근거로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등기우편이 해당 주소지에 배달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처분청은 2015.12.8., 2017.12.11., 2018.3.12.에 발송한 법인세 등 9건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경비원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다고 제시하나, 청구인 주소지 경비원에게는 청구인의 우편물을 대리 수령할 권원이 없고, 청구인은 실제로 경비원으로부터 해당 등기우편물들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평소 등기 우편도착 시에는 관련 사실을 메시지 등으로 안내받은 후 즉시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해 온 바, 해당 등기우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다) 처분청이 2024.1.17.에 발송한 법인세 등 5건에 대한 납부고지서 관련 우편물발송내역에는 수령인이 A(배우자)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A는 청구인의 단순 이웃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며, 등기우편 수령 과정에서 배우자 등이 아닌 경우 수령이 곤란하다는 사정으로 임의로 배우자라고 밝히고 수령한 것이다.(라) 법원은 혼인하여 별도의 주소지에 생활하며 일시 송달명의인의 주소지를 방문한 송달명의인의 아들에게 납세고지서를 수교한 것만으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OOO).(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가) 청구인이 보유한 것으로 등재된 주식 9,000주 가운데 7,500주는 실질적으로 B의 소유로서 그의 부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이는 B를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명의개서 이행청구의 소’(OOO)에서 청구인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의해 입증되며, 청구인은 7,500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형식상 명의만 빌려준 자에 불과하다는 B의 진술도 있다.(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총 발행 주식의 15%(총 10,000주 중 1,500주)만 보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 요건(50% 초과)을 충족하지 못하며, 체납법인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도 영업부 팀장으로서 실무적인 업무만을 담당하여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주명부 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형식적인 사정만으로 부족하고(OOO),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는 입장이며,조세심판원 역시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처분청 역시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해당자를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조심 2024부2793, 2024.8.24.).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이 제기한 본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9,500주를 보유한 대주주로,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우체국 등기송달을 통해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는 바, 이는 우편물송달조회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처분청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건,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2건,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1건,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1건,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3건을 포함한 총 9건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2015.12.8., 2017.12.11., 2018.3.12.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OOO)로 발송하였고, 위 납부고지서는 2015.12.10., 2017.12.13., 2018.3.16.에 위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사실이 송달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통상적으로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수령자 부재 시 아파트의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 안내스티커를 우편함 또는 세대 출입문에 부착하거나 경비원에게 송달하는 방법을 취하는 바, 집배원이 경비원에게 송달하는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해 왔으며 이러한 우편물 배달 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 당해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처분청은 2024.1.17.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1건,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1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건을 포함한 총 5건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OOO)로 등기 발송하였고, 위 납부고지서는 2024.1.22. 배우자인 A가 직접 수령하였음을 우편물송달조회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2015.12.8., 2017.12.11., 2018.3.12.에 발송한 납부고지서 9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바 있고, 청구인이 2025.1.2. 청구한 심판청구서에는 고지서 실물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전달받았고 고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청구인은 쟁점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선행 불복에서는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약 6년이 지나 비로소 송달을 문제 삼아 조세심판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25.1.2. 우리 원에 아래 <표2>의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5.3.31.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결정(조심 2025인701)하였고, 청구인이 위 심판청구 시 불복대상으로 제출한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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