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부1342

상속세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분할토지는 쟁점토지의 일부분으로서 B필지(지상권 설정)가 물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서 일부토지(A필지)가 맹지로 변경되었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치하여 처분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현장확인을 통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

쟁점분할토지는 쟁점토지의 일부분으로서 B필지(지상권 설정)가 물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서 일부토지(A필지)가 맹지로 변경되었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치하여 처분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현장확인을 통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9.27. 청구인의 모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 답(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재산 총 OOO원(<별지> 상속재산 내역)을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받고, 상속세 OOO원을 신고한 후 상속세 중 OOO원(상속세 OOO원은 납부함)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물납재산으로 신청하였다.<표1> 당초 물납신청대상 토지○○○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물납신청을 검토한 결과 한국전력공사가 2019.6.24. 쟁점토지에 전기공작물(송전선 등)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물납대상으로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변경명령통지서를 발송하였고,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필지로 분할[이하 분할된 쟁점토지를 각 “A필지(564㎡)”, “B필지(304㎡, 송전선 등 지상권 설정)”, “C필지(1,129㎡)”라 하고, A·C필지를 합하여 “쟁점분할토지”라 한다]한 후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B필지를 제외한 쟁점분할토지를 물납대상으로 하여 물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표2> 쟁점분할토지 내역(쟁점토지 중 B필지 제외)○○○다. 처분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공동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등 매각이 제한되는 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2025.8.4. 청구인에게 물납불허통지를 하였다.<표3> 쟁점토지 분할 전후 비교○○○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 이의신청을 거쳐 20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분할토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사실만으로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가) 상속세 물납제도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그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23중8061, 2024.3.25.).(나) 쟁점토지의 경우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나 묘지가 존재하지 않는 등 상증세법 등에서 규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국유재산처분기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의 매각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상수원 관리를 위한 것으로 상수원 오염을 방지할 필요성에 따라 국가의 공익적 필요로 매각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나, 쟁점분할토지의 경우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토지로서 이를 물납받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운영 방향에도 충분히 부합한다.(라) 또한 국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각여부와 매각 시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종료될 경우에는 쟁점분할토지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도 있다.(마) 쟁점분할토지가 위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최근 3년간 같은 면 OOO 소재 토지가 총 63회 거래되는 등 그 거래가 활발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분할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2) 또한 처분청은 쟁점분할토지 중 A필지가 맹지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맹지라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다수의 심판례(조심 2025인2798, 2025.11.3., 조심 2024부3109, 2024.9.10.)에도 배치되는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분할토지는 당초 물납신청이 불허된 쟁점토지를 단순히 3필지로 분할한 토지 중 일부로써 그 실질이 당초 분할되기 전의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여전히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신청 재산에 해당한다.(가) 쟁점토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분할토지는 쟁점토지를 3개의 필지로 분할한 토지이나 사실상 쟁점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로서 청구인에게 당초에 쟁점토지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통지하였단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에서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분할토지의 경우 당초 가로로 길게 형성된 부정형 토지의 한쪽 좁은 측면이 도로에 접해 있고 중간 즈음에 송전선이 토지 모양과 수직 교차하는 형태로 지나가고 있어 쟁점분할토지 중 C필지는 맹지(B필지를 거쳐야만 갈수 있음)가 되는 등 쟁점분할토지는 사실상 매각이 불투명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다) 청구인은 C필지가 맹지가 될 수 있어 B필지를 무상으로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제시하였으나, 이 경우 당초와 동일한 쟁점토지가 물납대상으로 되어 여전히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처분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공동으로 현장확인을 거쳐 쟁점분할토지가 상수원보호구역 및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물납대상으로 부적당하다고 통보하였는바, 물납불허통지는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상속세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1.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3. 제1호 및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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