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지2370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인 박○○의 서초동 주택을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청구인의 세대는 종전 주택과 이 건 분양권 및 박○○ 소유의 서초동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인 박○○의 서초동 주택을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청구인의 세대는 종전 주택과 이 건 분양권 및 박○○ 소유의 서초동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5.4.4. 경기도 오산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2025.6.5.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14.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OOO(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상태에서 2022.9.23. 주식회사 AAA(분양사업자, 이하 “AAA”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분양권(이하 “이 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2) 청구인은 이 건 분양권을 취득한 날(2022.9.23.)부터 3년 이내인 2024.2.16. 종전 주택을 매각하였고, 청구인의 형인 BBB은 청구인이 종전 주택을 매각한 후인 2024.3.5. 청구인의 세대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하였다.(3)「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4 제1항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2022.9.23.)에는 청구인과 BBB은 다른 세대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분양권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종전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다.(4) 또한, 경기도 오산시는 2022.11.10.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25.4.4.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BBB 소유의 OOO(이하 “OOO 주택”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고, 조세심판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여러 차례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조심 2025지342, 2025.7.17. 등)을 하였는바, 이 건 주택은 어느 모로 보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을 오인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은 그 정당세액인 OOO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는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한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영 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주택 수를 산정할 때에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 1세대의 판단기준일은 주택 취득일 현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2025.4.4.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1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1세대로 보아야 하고,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이와 별개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분양계약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 분양권 계약을 체결한 2022.9.2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3)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2025.4.4.)할 당시 청구인의 형인 BBB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로 보아야 하고, 이 건 분양권 취득일(2022.9.23.) 당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BBB은 OOO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15.12.30. 종전 주택(OOO)을 취득한 후, 2022.9.23. 주식회사 AAA과 이 건 주택(경기도 오산시 OOO)의 분양계약(이 건 분양권)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배우자 포함)은 종전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22.11.10. 경기도 오산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고, 청구인은 2024.2.16. 종전 주택을 매각하였다.(다) 청구인의 형인 BBB은 OOO 주택(OOO)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4.3.5.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하였다.(라) 청구인은 2025.4.4.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마) 청구인은 2025.4.7. 배우자 및 BBB과 함께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BBB은 2025.5.26.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바) 청구인은 2025.6.5.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14. 이를 거부하였다.(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1천분의 40)을 합한 세율을 그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분양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였는바, 그 후 OOO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BBB과 세대를 합가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는 주장이나,「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수와 주택 분양권 등의 수를 의미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과 제28조의4 제1항을 종합하면주택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 ‘1세대’는 주택의 취득일(납세의무성립일)을, ‘주택 수’는 분양권 취득 당시(분양권 계약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인 BBB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