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인1723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등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② 쟁점금액을 청구인 김용상의 근로대가가 아닌 피상속인이 청구인 김용상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심리생략)

요지

쟁점세무조사의 목적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관련 필요경비의 적절성 여부로 보이는바, 조사청이 쟁점세무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였더라도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내역이 존재하는 가운데 청구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청도 구체적인 사전통지의 생략사유를 제

쟁점세무조사의 목적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관련 필요경비의 적절성 여부로 보이는바, 조사청이 쟁점세무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였더라도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내역이 존재하는 가운데 청구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청도 구체적인 사전통지의 생략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임 OOO세무서장이 2024.7.8. 청구인들에게 한 2022.11.10. 상속분 상속세 OOO원 등의 부과처분(<별지1>) 중 <별지2>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 A·B·C·D·E(이하 5명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2.11.10. 사망한 망 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자녀)로서 피상속인 소유의 OOO 소재 토지 468㎡와 건물 1,696.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그 외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2023.5.30.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을 신고하였다.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후 2024.4.1.부터 2024.12.31.까지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청구인 A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근로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쟁점금액이 근로대가가 아닌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7.8.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와 상속세 및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를 <별지1>과 같이 결정(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이에 <별지2>와 같이 불복하여 2024.9.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진행된 쟁점세무조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조사대상자가 상속인들임에도 조사청은 사전통지 공문에 수신자를 피상속인인 F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비록 청구인 B이 조사개시 통지서를 수령한 후 갑작스러운 불시 조사에 응하긴 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위법한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다수).(나) 과세관청은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통지를 생략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처분청에서 해당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는 위법하다(조심 2023서8614, 2024.2.15. 외 다수).청구인들은 정상적으로 관련 제세 및 4대 보험 등을 모두 신고납부하였는바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른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었음에도 과세관청은 사전통지를 생략하였고, 생략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무조사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이를 근거로 부과된 과세처분은 모두 무효이다.(다) 세무조사개시 통지가 청구인 B에게만 이루어졌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B을 제외한 상속인들(청구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다(대법원 2024.8.28. 선고 2024두63830 판결).(2) 쟁점금액은 청구인 A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는 대가로 수령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인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피상속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청구인 A이 쟁점부동산의 관리용역(근로)을 제공하게 되었다.1) 피상속인은 2002년에 대동맥류 진단을 받은 이후 2003년과 2004년에 두 차례에 걸쳐 대동맥류 교체 수술을 받고 후유증으로 뇌혈관이 차단되어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신장기능 상실(만성신장병 5기) 등으로 격일마다 신장투석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2) 피상속인은 위와 같은 건강상태로 쟁점부동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청구인 A에게 쟁점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익(약 월 OOO원)과 통장 등을 관리하였고, 쟁점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연장 및 건물관리도 수행하였다.3) 청구인 A은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오직 쟁점부동산의 관리용역만을 수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도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A이 피상속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였다.(나) 쟁점부동산의 관리직원이었던 G(41년생)은 청구인 A을 보조하는 관리인력이었다.1) G은 2022년 기준으로 만 81세이고, 지급받은 급여 또한 연 OOO원에 불과한 고령의 노인으로 쟁점부동산 1층에 있는 작은 방에서 건물 내방인들을 안내하거나 쟁점부동산 관련 문제사항 등을 청구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외 주된 업무는 쟁점부동산의 공용부분 청소와 화장실의 화장지 교체 정도였다.2) 피상속인이 건강악화로 쟁점부동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령의 노인인 직원 G 홀로 쟁점부동산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A이 쟁점부동산에서 근로대가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다) 쟁점부동산은 지상 5층 건물이고, 9개 입점 업체가 들어와 있어 상당한 관리가 필요하였다.1) 쟁점부동산은 지하 1층과 지상 5층의 연면적 480평인 건물이고 2020년 기준 임대매출이 연 OOO원을 기록하였다. 특히 당초 병원 유치를 목적으로 하였으니 병원 유치에 실패하여 다양한 업종(편의점, 노래방, 당구장, PC방, 족발집 등)이 입주하게 됨으로써 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2) 또한 독서실과 스터디룸이 함께 입주해 있어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야간 사업장이 많은 관계로 24시간 관리와 청소 및 파손 등 처리할 문제가 많아 고령의 G이 혼자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입주업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관리비용을 동종업계와 단순 비교하여 쟁점금액을 부인한 처분청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1) 대부분의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경우 연 매출이 OOO원 미만의 영세사업장이고 복식부기사업장도 아닌 경우가 많다. 또한 4대 보험과 관련 제세 납부로 인한 부담으로 불필요한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급여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2) 하지만 쟁점부동산의 경우 입점업체가 9개나 되고 연매출이 2억원 상당에 달하는 등 동종업계와 비교할 경우 이와 유사한 사업장과 비교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동종업계 전체와 단순 비교를 하여 쟁점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3) 쟁점부동산을 관리하였던 피상속인 F이 건강악화로 더 이상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마) 청구인 A이 근로를 제공한 객관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이 명확하다.1) 쟁점부동산의 옥탑에는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PC 등 사무용 전자기기와 손님맞이용 테이블이 갖추어져 있고, 이 공간이 청구인 A의 업무 공간이다. 이와 별도로 쟁점부동산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협소한 사무공간이 있고 직원 G은 여기에서 근무를 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입주업체인 ‘H’ 대표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옥탑에 위치한 관리사무실에서 청구인 A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2) 그 이외에 처분청이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징구한 사실확인서에도 임차인들이 청구인 A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건물청소 등 관리용역도 제공받았다고 기재한 사실이 있다.3) 청구인 A은 쟁점부동산에서 근무하면서 15년간 성실하게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고, 4대 보험도 모두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른 근로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4) 청구인 A이 쟁점부동산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소명자료(근로 경위 및 담당업무 등)를 처분청에 소상히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임차인들과 주고 받은 문자기록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찾아 현장확인 및 거래사실확인서도 징구하는 등 청구인 A이 근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바) 청구인 B이 쟁점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1) 처분청은 청구인 B이 쟁점부동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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