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렌탈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카드사와의 쟁점제휴약정에 따라 적립 받은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자동차 대금 중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은 대금의 감액에 해당하므로, 쟁점포인트 적립금액을 쟁점자동차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렌탈자동차의 취득가격은 쟁점렌탈자동차의 계약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자동차 판매회사 사이에 이루
청구법인은 쟁점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자동차 대금 중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은 대금의 감액에 해당하므로, 쟁점포인트 적립금액을 쟁점자동차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렌탈자동차의 취득가격은 쟁점렌탈자동차의 계약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자동차 판매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이지, 제삼자인 쟁점카드사가 별개의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까지 고려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포인트 적립금액을 쟁점렌탈자동차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렌탈(대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0.1.23.부터 2020.12.14.까지의 기간 중 AAA 등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자동차 1,112대(이하 “쟁점렌탈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렌탈자동차의 취득시기 이전에 BBB 주식회사 등(이하 “쟁점카드사”라 한다)과 신용카드 포인트 업무제휴약정(이하 “쟁점제휴약정”이라 한다)을 맺고, 쟁점렌탈자동차의 구입대금을 전용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그 카드이용액의 일정률(1.1%?1.8%)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므로,쟁점렌탈자동차의 기 신고 과세표준 중 포인트 적립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이라 한다)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5.1.3.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14.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쟁점렌탈자동차의 취득시기 이전에 쟁점카드사와 체결한 쟁점제휴약정에 따라 결제대금의 일정률을 리워드(현금)로 돌려받고 있으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의 정의상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2) 대법원(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조세심판원(조심 2020지496, 2020.5.25.) 및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534, 2010.2.4.) 등에서는 법인장부가액이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3) 청구법인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해석(OOO)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어 조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을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은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타당하다.(4) 「지방세법」상 쟁점포인트적립금액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 적용의 원칙 중 하나로 규정된 「지방세기본법」제22조에 따라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5) 취득자인 납세의무자가 지급하는 비용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은 실질적으로 쟁점카드사가 부담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금액이 아니다.(6)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쟁점렌탈자동차의 결제 시점에 리워드를 수취할 권리로서 선급비용(자산) 및 기타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자동차제조사·쟁점카드사의 3자 관계에서 쟁점카드사의 리워드 지급 원천은 자동차 제조사가 부담하게 되는 카드수수료에 불과하다.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5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①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데 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의미하고, ② 과세대상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면 해당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③ 법인장부에 의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2) 청구법인이 쟁점카드사와 체결한 쟁점제휴약정에 따라 쟁점카드사로부터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지급받아 장부가액에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자동차 취득에 따른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여전히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자동차대금 전액으로서 취득가액은 달라지지 아니하는 점,쟁점카드사와 체결한 쟁점제휴약정에 따른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은 자동차 자체의 취득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쟁점카드사 사이의 별도의 약정인 쟁점제휴약정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고려대상이 아닌 점,청구법인이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준에 따라 리워드금액을 회계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령상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반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3) 아울러, 한국회계기준원의 해석과는 달리, 국세청(법규과-2479, 2024.10.8.)은 쟁점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은 자동차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는바,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포함한 쟁점렌탈자동차의 취득가액 전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4)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은 청구법인과 자동차 판매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쟁점카드사 사이의 쟁점제휴약정에 기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쟁점렌탈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137, 2022.7.7., 같은 뜻임).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렌탈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카드사와의 쟁점제휴약정에 따라 적립 받은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2005.10.17. 주식회사 CCC의 렌탈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동차 및 의료장비 등의 렌탈사업, 중고차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5.6.24. 주식회사 DDD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15.6.1.과 2019.11.25. BBB 주식회사 등과 아래 <표1>과 같은 조건으로 쟁점제휴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자동차 구입대금의 포인트 적립률은 아래 <표2>와 같이 조정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표1> 쟁점카드사와의 쟁점제휴약정(2015.6.1. 약정서 일부 발췌)○○○<표2> 포인트 적립률 변동(조정) 내역○○○(다) 청구법인은 쟁점렌탈자동차의 구입 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명자료를 제출하였다.<표3> 쟁점렌탈자동차의 구매 프로세스(청구법인 제출)○○○1)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자동차 렌탈 의뢰를 받으면 자동차 제조사 및 고객과 사전에 예상납기일을 협의한 후 구매발주를 진행하고, 제조사는 예상납기일에 자동차를 출고한다.2) 자동차 제조사 측에서 자동차를 출고하는 시점에 탁송 신청, 세금계산서 발행, 카드 결제가 수행되고, 청구법인은 출고 직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자동차 가격, 취득세, 번호판대, 탁송료 등을 자본적 지출 계정으로 계상한다.3) 출고된 자동차가 청구법인 측으로 도착하면, 청구법인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계정을 렌탈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선급렌탈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렌탈이 실행되는 시점에 렌탈자산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한다.4) 청구법인은 자동차 구매를 전액 카드로 결제하며, 자동차구매에 대한 카드결제대금을 주 단위로 취합하여 다음주에 쟁점카드사에게 대금을 납부한다.5) 청구법인은 쟁점카드사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동차구매 카드결제대금 납부 시 카드사로부터 리워드를 수취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해당 리워드는 카드결제대금의 일정률로서 해당 월 중순(대략 15일 경)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집계하여, 월말에 현금으로 수령한다.(라) 한국회계기준원은 리워드의 적절한 회계처리를 위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회사가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해당 자동차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할인(리워드)이 약정된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자동차의 취득원가는 계약상 매입가격에서 할인(리워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OOO).(마) 청구법인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위 질의회신 등에 따라, 자동차대금 결제 시점에 확정된 ‘리워드를 수취할 권리’를 선급비용(자산) 및 기타수익으로 인식한 후, 다음 주 리워드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시점에 렌탈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