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4-법규부가-0353[법규과-1368]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요지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예식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청법인은 예식장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하 ‘양도인’)의 예식장업 일체를 인수하려 함 ○ 양도인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지역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 중으로 예식장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 이 중 예식장업과 직접 관련된 예식장 건물, 주차건물, 창고시설 등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가 부동산 양도대상이며, - 부동산 외에도 예식장업과 관련한 제반 입점업체와의 계약, 주요 직원, 선체결계약, 각종 시설장치, 답례품 및 식재료 재고 등이 승계될 예정임 2. 질의요지 ○ 신청법인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예식장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예식장업만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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