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이유 설시 등이 불충분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합의해제인지 재매매인지 여부에 대한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의 법적평가의 차이에 기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내려진 이상, 청구인들은 불복의 대상, 범위, 원인 등에 대해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어떠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합의해제인지 재매매인지 여부에 대한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의 법적평가의 차이에 기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내려진 이상, 청구인들은 불복의 대상, 범위, 원인 등에 대해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과 같이 주식을 양도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계약해제를 통해 주식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는 경우까지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주식 양도대가를 수령하여 상당 기간 금전상의 이윤을 확보하였음에도 추후 재양도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손쉽게 기존의 양도소득세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되어 이는 자산의 사실상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 청구인 a·b·c·d·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다음 <표1>과 같이 2023.4.13. 및 2023.9.19. 주식회사 f(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와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여 ㈜g 및 ㈜h의 주식(이하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및 매수인들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지급받은 후 2023.4.14. 및 2023.10.1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지>와 같이 각 처분청들에게 신고·납부하였다.<표1> 쟁점주식양수도계약 내용 등(단위 : 백만원)나. 청구인들은 2025.3.31. 주식양수도계약 합의해제(이하 “쟁점계약해제”라 한다)에 의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반환받았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5.4.15. 처분청들에게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서 매수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재매매하였다고 보아 2025.6.13. 및 2025.6.16.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들 주장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처분에 대한 이유제시가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그 처분의 사유조차 부존재함에도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의 이 사건 합의해제를 ‘재매매’로 섣불리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바,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1) 처분청들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당시 그 이유를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는바, 이는 절차 위반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가)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제23조 제1항), 이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유를 제시함이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8.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같은 뜻임).(나) 그런데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처리결과통지서에는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바, 청구인들의 당초 쟁점주식양수도계약 계약서 전부가 무효가 아닌 이상 당초 계약 내용 중 주식양도는 유효하고, 합의해제 약정에 의한 전환사채 반환시점에 재매매로 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경정청구한 양도소득세기각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해제가 아니라 재매매로 본 이유 내지 근거에 관한 설명이 없었으며, 청구인들로서는 처분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청구인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처분의 이유를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히 통지한 것이라 볼 수 없다.(다)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위 통지서를 근거로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청구인들은 당초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사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대리인이 처분청들에게 처분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자료를 취득한 뒤 그 근거를 파악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게 되었는바, 처분청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처분과 이유제시의 동시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바, 이유제시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며, 처분 시에 이유제시가 없거나 미비하다면 그러한 처분은 하자 있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사후적인 이유 보완으로는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2)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실질적인 내용상으로도 위법하다.(가) 쟁점계약해제는 재매매(환매)에 해당하지 않는다.1) 우선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환매’나 ‘재매매’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처분청들이 ‘환매’와 ‘재매매’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 특약사항[㈜g 주식양수도계약서 제9조 제8항 및 ㈜h 주식양수도 계약서 제10조 제6항 : “매도인들은 본 계약체결일 이후 매도인들의 소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매수인은 매수인 소유 주식을 매도인들 또는 제3자에게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보유”, 이하 “쟁점특약사항”이라 한다]은 일반적인 환매나 재매매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다. 동 특약사항의 문장구조를 살펴보면, 당해 주식 매매대상 이외의 주식, 즉 청구인들이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남은 잔여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매수인의 주식을 청구인들 또는 제3자에게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동일한 조건으로 소액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결국 매매계약을 하면서 당해 주식을 나중에 매도인이 다시 사오기로 하는 환매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다시 되팔기로 하는 재매매와는 전혀 무관하다.또한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 제10조(계약해제)의 제3항(“제1항 1, 2, 3, 4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들이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및 신주 인수에 참여한 금원 일체를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매수인은 매도인들로부터 양수받은 주식 및 신주 일체를 매도인들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은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시 지켜져야 할 원상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의 제1항은 주요경영사항 등에 관한 동의를 위반하는 경우, 경업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진술 및 보증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등 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 어디에도 ‘계약이 이행된 후에는 해제를 할 수 없고, 재매매나 환매를 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조항이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그 외 위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별도의 환매 또는 재매매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더욱이 청구인들과 매수인은 2025.3.23. 쟁점계약해제 약정에 따라 ① 청구인들이 미처 반환할 수 없는 현금은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② 청구인들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반환하며, ③ 매수인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반환하여 결과적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바, 이 같은 청구인과 매수인의 쟁점계약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합의해제일 뿐 이를 환매나 재매매로 볼 어떠한 근거도 없다.2) 쟁점계약해제 약정으로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였는바, 설령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상 주식매도청구권이 ‘환매’내지 ‘재매매’ 권한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규정된 내용은 더이상 청구인들을 구속하지 않는다.처분청들은 “합의해제의 실질이 재매매나 환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매매로서 양도계약의 효력이나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두12652 판결을 인용하면서, 쟁점특약사항에 주식매도청구권이 규정된 점을 들어, 쟁점계약해제 약정에 대해 재매매 약정이라고 주장하나, 위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청구인들과 매수인이 새로 약정한 쟁점계약해제서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라 종전에 체결한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에 있는 내용으로서, 청구인들과 매수인이 쟁점계약해제 약정을 새로 체결하였으므로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의 규정은 더 이상 청구인들이나 매수인을 구속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쟁점주식양수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