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 이익 과세 여부 등
요지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확정신고 기한 이후 회수불능사유 발생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 없는바, 청구주장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7.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나.서울지방국세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확정신고 기한 이후 회수불능사유 발생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 없는바, 청구주장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7.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a에 투자하여 2020년경 수익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다.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5.9.25.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a으로부터 화장품을 공동구매하여 이를 다시 위탁판매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8항 및 제9항에 의하면 다단계 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 및 소매업자로 신고한 경우 그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발급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나) 청구인은 a과 개별 화장품이 특정된 제품구매신청서와 판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하였고, 쟁점금액은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며, a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3.3%)을 공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다)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a 투자금은 화장품 매입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매입원가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2)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므로 금전대여행위를 전제로 하나, 청구인들은 a에게 화장품 구입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청구인과 a의 금전거래를 다단계판매형식을 빌린 유사수신거래행위로 본다면, 청구인이 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3) 설령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라도, 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a은 2023.6.7. 파산선고되었으므로(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177), 회수불능원금을 고려하여 이자소득이 산정되어야 한다.나.처분청 의견(1)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가) 청구인들은 a과 사이에 화장품 공동구매 및 위탁판매 거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a은 화장품 거래로 위장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다.1) 청구인들은 a의 실제 운영내용과 무관하게 a이 약속한 투자수익에만 집중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약정을 믿고 투자한 것이다.2) 청구인들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a이 보장하는 투자수익을 얻고자 일시적·우발적으로 a에 투자한 후 그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나) 청구인들과 a이 체결한 화장품 공동구매 및 화장품 판매위탁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청구인들이 투자수익을 얻고자 a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에 따라 투자이익과 투자원금을 수령한 것이다.(다) 결국 쟁점거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2)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할 수 없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건 처분은 2020년 귀속 과세소득인 반면, a은 2023.6.7. 파선선고를 받았으므로 회수불능원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2) 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소득세법 시행령(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나)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3)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