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4서5952

① 쟁점토지는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은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골프연습장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호텔 부속토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41,957.7㎡와 용산구 소재 4,5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호텔 부속토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41,957.7㎡와 용산구 소재 4,598㎡를 합한 면적인 46,555.7㎡로 보아, 해당 토지에 대하여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 비율(99.604%), 종합합산 과세대상 비율(0.396%)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골프연습장(건물, 타석, 철탑, 보호망)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24.3.21. 청구법인에게 한 2018∼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임야 2,802㎡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표2> 기재 OOO 및 OOO 총 12필지 합계 46,555.7㎡ 토지는 그 지상에 소재한 건축물 및 골프연습장의 바닥면적 합계 11,592.8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46,371.29㎡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면적 184.41㎡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91.11.27. 설립되어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토지 총 48,018.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등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A(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18년∼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2.8.23.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는 감면율 100%를 적용하고,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부속토지는 4배의 배율을 적용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며, OOO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비과세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2021년 귀속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3.11.17.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B청장(이하 ”B청장“이라 한다)은 2019년∼2023년 귀속 재산세 감액 경정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2023.12.8. 처분청에 2018년∼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B청장이 2024.3.14. 통지한 재산세 과세내역에 따라 2024.3.21.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경정청구세액OOO에 대해서는 거부통지를 하였다.<표1> 이 건 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단위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7.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이 건 토지에서 OOO5 토지 중 임야 2,8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가) 쟁점토지는 ① 국가가 문화재(서울성곽)를 보호하기 위해 구역을 지정하여 보호 및 관리하고 있어 개발행위가 전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울성곽과 자연림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② 호텔 고객들이 이용하는 농구장, 테니스장, 수영장의 동편 외곽 담장 경계 밖에 위치해 호텔 고객들의 이용이 불가능하며, ③ 산책로 등의 개설도 불가능하고 심지어 국가가 출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호텔 경내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동 혹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④ 오로지 OOO에서 일반 시민들의 이용을 목적으로 호텔 외곽에 설치한 OOO을 통해서만 해당 지역으로 이동 혹은 접근이 가능한바, 청구법인의 독점적·배타적 이용이 배제되어,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을 운영함에 있어 쟁점토지로부터 아무런 효익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1필지의 토지라도 2가지 이상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있는 경우 각각의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1지2127, 2022.10.12.).(다) 따라서, OOO 토지(24,720㎡) 중 국가가 문화재로 지정한 서울성곽 및 그 보호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 및 이용이 일절 금지된 자연림 상태로 원형이 보전된 임야 부분(쟁점토지, 2,802㎡)은 호텔 건축물의 이용과 전혀 무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물 부속토지 계산 시, 쟁점토지 면적을 제외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면적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2)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건축물 바닥면적과 부속토지 면적을 재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리과세대상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 면적인 쟁점토지는 당연히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고, OOO는 공부 및 현황상 지목이 임야로서 계속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해 왔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바,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나머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목상 대지와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상 대지를 포함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본관동, 신관동, 행복관, 별관동, 실외수영장 및 골프연습장 등이 한 울타리 내에서 상호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호텔업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전체를 1구로 평가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나) B청장은 재조사 과정에서 쟁점호텔 중 본관동 일부가 OOO구에 걸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측량을 요청하였는바, 측량된 면적(4,598㎡) 또한 쟁점호텔의 부속토지로 보아 1구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청구법인 소유토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은 아래 <표2>와 같이 OOO 41,957.7㎡와 OOO 4,598㎡을 합한 46,555.7㎡이다.<표2> 건축물 부속토지의 구성(단위 : ㎡))))이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11,592.8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일반주거지역, 4배)를 하여 산정한 46,371.29㎡(99.604%)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이를 초과한 184.41㎡(0.39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3)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골프연습장 건축물[타석, 철탑, 안전시설(보호망)]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지 아니하는바, 골프연습장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가) 청구법인이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호텔업은 단순히 숙박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숙박에 따른 각종 음식, 운동, 휴양, 연회, 공연 등 휴식·문화·체육시설을 함께 갖추고 고객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종합휴양시설로, 청구법인은 OOO를 비롯한 그 일대에 A이라는 브랜드로 본관동, 신관동, 행복관, 별관동, 실외수영장 및 실외골프연습장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쟁점호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단위 : ㎡, 원))))(나) 호텔 객실 및 식음장이 위치한 본관동, 신관동 등의 건축물 외에도 실외수영장 및 실외골프연습장 등은 호텔회원과 호텔투숙객만 이용하는 전용시설로, 다수의 호텔 건축물들과 경계 구분 없이 함께 동일한 진입로를 이용하고 구내 도로를 통해 상호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텔회원들은 실외골프연습장 외에도 A 내에 설치된 수영장을 포함한 각종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객실과 연회장 및 레스토랑에 대한 할인을 받는 등 실외수영장, 실외골프연습장을 포함한 A 전체 건축물들은 한 울타리 내에서 상호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호텔업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A 부속토지 전체가 1구에 해당한다.(다) 따라서, 처분청은 골프연습장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근거하여 건축물 바닥면적의 1배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였으나, 쟁점호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사실상 하나의 울타리 내에 위치한 1구에 해당하는바, 2018년과 2019년의 쟁점호텔 전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OOO은 쟁점호텔 전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OOO의 각 18.2%, 15.8%에 해당하여 100분의 2를 초과하므로, 쟁점호텔 전체 건축물과 전체 부속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산정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B청장이 통지한 재산세 과세내역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특히,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