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2-국제세원-3199[국제조세담당관-348]

거주자 판단 및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요지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및 해외에서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 세법상 과세여부 문의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8.01.18. 헝가리에 입국하여 2022.5월 현재까지 헝가리 현지법인 대표이사로 4년간 재직 중이며 국내 연간 체류기간이 20~30일 정도, 가족은 국내 거주, 국내 부동산 소유 없음 ○ 2021년 헝가리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헝가리에서는 질의인을 거주자로 보아 헝가리세법에 의하여 15% (제한세율 아님)를 납부함 2. 질의내용 ○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및 해외에서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 세법상 과세여부 문의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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