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요지
① 쟁점보상금채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② 청구인들은 직무발명자가 아니고 종업원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수령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의2호에 따른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① 쟁점보상금채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② 청구인들은 직무발명자가 아니고 종업원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수령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의2호에 따른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상속인으로서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상 미열거소득으로 보임③ 상속세 조사시 직무발명보상금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이후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청구인들의 수정신고 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거쳐 결정하는 등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납세의무 이행의 기대는 무리임 1.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023.8.25. 청구인 A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023.8.29. 청구인 B 및 C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OOO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서대전세무서장이 2023.7.10. 청구인들에게 한 2016.10.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 청구인 A은 2016.10.6. 사망한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B 및 C(청구인 A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이다.(1) 피상속인은 E 소속 연구원으로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기술을 발명하였고, E은 피상속인을 비롯한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원들로부터 아래 <표1>의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승계취득하였으며,<표1> 쟁점특허권 내역(특허기술 4종)○○○(2) E은 2004.1.7. F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연구소기업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4.2.6. G를 설립하였고, 쟁점특허권을 현물출자(평가액 OOO원)하여 G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E이 취득한 주식 수는, 최초 OOO주였으나, 증자·합병 등의 절차를 거쳐 OOO주가 되었다(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3) E은 2015년 5월경 쟁점주식 중 OOO주를 1주당 OOO원, 총OOO원에 매각하여 약OOO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2016년 8월∼9월경 내부규정인 ‘기술출자관리지침’(이하 “쟁점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각 특허에 대하여 각 발명자 등 및 노하우 개발자 등으로부터 출자기술 기여도 산정 동의서를 받아, 기술료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주식양도차익 OOO원에서 경비와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익금 중 50%에 상당하는 OOO원을 피상속인을 비롯한 발명자 등에게 보상금(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6.11.29. 아래 <표2>와 같이 산정된 피상속인의 귀속분 OOO원(이하 “1차 보상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명의로 지급하면서, OOO원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다.<표2> 1차 보상금 산정 내역○○○(4) 청구인들은 2016.10.6.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1차 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7.4.7. 2016.10.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 서대전세무서장은 상속세 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1차 보상금과 관련하여 위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적출사항을 반영하여 2016.10.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나. 처분청 서대전세무서장은 2022년 5월경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이 생전 쟁점특허권의 발명에 대한 대가로, E으로부터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이 동 채권을 상속받았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E이 소유한 쟁점주식 OOO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G 주식의 1주당 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한 OOO원(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으며, 2022.5.10. 청구인들은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2016.10.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수정신고(이하 “쟁점상속세수정신고”라 한다)하였고, 처분청 서대전세무서장은 2023.7.10. 위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하여 청구인들에게 결정통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표3> 상속세 수정신고 내역○○○다. 한편, E은 2020년에 쟁점주식 중 OOO주(= 전체 소유주식수 OOO주 × 50%)를 추가로 처분함에 따라 합계 OOO원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피상속인의 기여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청구인들에게 2021년 2월경 아래 <표4>와 같이 합계 OOO원(이하 “2차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종합소득세(기타소득)를 원천징수하였다.<표4> 2차 보상금 지급 내역○○○(1) 청구인들은 2차 보상금이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고안내에 따라 2022.5.31. 비과세 금액 OOO원을 제외한 2차 보상금을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으로 하고, 상속세가 기과세된 쟁점평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인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아래 <표5>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A OOO원, 청구인 B OOO원, 청구인 C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표5>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2) 청구인들은 2022.12.13. 2차 보상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3.8.25. 청구인 A에게 2차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퇴직 이후 종업원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에 따라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고, 처분청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3.8.29. 청구인 B 및 청구인 C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각각 경정청구 거부통지(광주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A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라. 청구인들은 쟁점①처분 및 쟁점②처분에 불복하여 2023.10.6. 및 2023.11.16.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들 주장(1) 쟁점평가액이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가)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1) E의 쟁점관리지침 제8조는 “연구원은 기술출자를 통해 보유하게 된 지분을 연구원의 의사에 의하여 처분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기간의 연장과 부분 매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E이 기술출자를 통하여 보유하게 된 쟁점주식의 처분 권한은 피상속인이나 청구인들이 아닌 E에 있다. 이미 ‘처분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1년’은 오래 전 경과하였다.그리고 쟁점관리지침 제9조는 “기술출자에 의해 발생된 수익금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호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쟁점관리지침 일부 발췌(제9조)> 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2. 연구소기업 또는 출자회사에 대한 재출자 3.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4.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 가. 제3조 제8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기술출자에 의해 발생된 수익금 등의 50% 나. 제3조 제9호의 기술사업화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기술출자에 의해 발생된 수익금 등의 0∼10% 5. 기관운영경비 6. 기타 원장이 정하는 항목 위 규정에 따르면 기술출자에 의해 발생된 수익금 등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술출자에 의해 발생된 수익금 등이 반드시 제4호 가목 소정의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발명자 및 노하우 개발자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2) 이상의 점을 고려하면,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는 전형적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① E이 (피상속인 등 연구원들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한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취득하게 된) 쟁점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주식을 매각하고, ② 이를 보상금 지급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여야 비로소 청구인들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은 일방(E)의 수의(隨意) 조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재산적 가치 있는 법률상 권리(다시 말해, 수익금 등이 발생하기 전에 청구인들이 쟁점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상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