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요지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통신요금에서 차감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단말기 판매시점에 고객들이 정상가격을 결제한 후, 이후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하므로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통신요금에서 차감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단말기 판매시점에 고객들이 정상가격을 결제한 후, 이후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하므로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이동통신사인 주식회사 A(이하 “이동통신사”라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기기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고,이동통신사는 신용카드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는 고객이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청구법인들)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신용카드사의 제휴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후, 이용실적이 일정 요건(월 OOO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제휴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일정금액(월 OOO원)을 할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청구법인들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단말기 공급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 이동통신사가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한 금액(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에 해당하여 매출에누리라고 보아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단말기 구매 고객들이 쟁점금액을 할인받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25.2.28. 등에 이를 거부하였다.<표1> 쟁점금액 세부내역 등○○○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9.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들 주장(1) 청구법인들이 경정청구한 금액(쟁점금액으로서 단말기 제휴카드결제액에 대한 보전금)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처분청이 언급하는 할인금액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이동통신사와 고객, 고객과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간의 별도의 약정에 따른 청구할인 금액으로 고객의 미래 통신요금을 이동통신사가 요금청구시 약정에 따라 할인하여 주는 것(청구할인)이므로, 쟁점금액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나) 청구법인들이 보전받은 쟁점금액은 단말기 할인액으로서 예를들면 고객이 단말기 구매 시 판매가 OOO원에서 OOO원을 할인받아 실제 OOO원만 할부로 고객이 부담하고, 고객이 부담하지 않은 할인액 OOO원은 신용카드사에서 고객의 제휴카드할인액(할부결제금액)을 이동통신사에게 지급한 후 이동통신사(Payment Gateway)에서 대리점인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다)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금액(단말기할인액)은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고 고객이 실질적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할인받는 금액으로써, 할인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객이 아닌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임이 확인되면 충분하다.(라) 이러한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신용카드사와 직접적인 제휴관계가 없이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보전받은 금액에 대한 자료를 처분청이 기제출하였다.1) 청구법인들은 경정청구시 제휴카드할인액(할부판매금액)에 대하여 고객별로 승인된 내역을 제출하였으므로 단말기 판매금액에서 할부판매금액과 보전금액이 얼마인지 확인가능하다.2) 청구법인들은 경정청구시 단말기대금 제휴카드 결제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인 고객별 단말기 판매목록을 제출하였으며, 단말기 구매시 단말기에 대한 “실판매가”, “할부금”, “제휴카드 결제금액”이 카드사별로 기재되어 있어 판매목록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그리고 위 단말기대금 제휴카드 결제내역과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청구법인들)간의 정산내역인 대리점 채권·채무잔액확인서를 비교 대조해 본 결과, 쟁점금액이 할인액임이 확인된다.4) 경정청구시 제출한 대리점 채권·채무잔액 확인서는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청구법인들) 간의 확정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에 대한 정산서이다.(마) 청구법인들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동시에 이동통신사를 위해 이동통신용역 가입자 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게 된다.1) 청구법인들과 이동통신사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외상매입하면서 이동통신사에게 단말기 출고가 상당액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청구법인들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고 보유하게 된 할부채권을 즉시 이동통신사에게 양도하여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할부채권의 양도대금채권을 보유하게 되며, 단말기 판매와 함께 이루어지는 이동통신사의 이동통신용역 가입자 유치에 대한 대가로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수수료채권을 보유하게 된다.2) 청구법인들은 위와 같이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매입금채무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을 할부채권의 양도대금채권, 제휴카드판매액, 각종 수수료채권을 상계처리한 후, 남은 잔액을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다.(바) 청구법인이 단말기에 대한 제휴카드판매액(할부판매금액)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휴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단말기 판매 및 수수료 정산 구조에 대한 오해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들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아닌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할부판매금액, 보전금)에 대하여, “단말기대금 제휴카드 결제내역”으로 확인되고, 제출된 “단말기판매목록”, “대리점채권/채무잔액확인서”, 결제대행사 매출조회 등 청구법인들이 경정청구 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 정확성 및 신빙성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들은 쟁점금액 전체를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예규(서면-2024-법규부가-3279, 2025.2.25.) 등에 따라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은 금액이 단말기 할부금 할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들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월별 내역이 확인되나, 이는 고객이 단말기 구매 시 제휴카드를 이용한 결제금액이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단말기 할부금 할인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청구법인들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고 고객이 제휴카드로 할부 결제한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결제대행함에 따라 청구법인들에게 제휴카드 할부결제금액을 지급(상계)한 금액에 대한 정보만이 확인된다.(다)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의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제공되는 제휴카드 할인은 고객이 전월 이용실적 일정금액 이상, 제휴카드로 통신요금 자동이체, 단말기 장기할부구매 등 요건 충족 시에만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액에서 청구할인이 적용되며, 전월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청구할인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라) 청구법인들은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월 단위로 지급한 청구할인액 등 단말기 할부금 할인액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이동통신사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여 경정청구 세액(쟁점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한 후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단말기 공급과 관련한 쟁점금액을 지급받으므로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부가가치세법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