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소0881

토지관련 매입세액 또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요지

이 건 펜션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신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2025.1.20.) 후, 해당 과세기간이 경과한 2025.8.18.에 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1.3. 부동산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공인중

이 건 펜션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신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2025.1.20.) 후, 해당 과세기간이 경과한 2025.8.18.에 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1.3. 부동산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로, 2025.1.20. 주식회사 A(부동산 개발업, 대표자 : B, 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25.7.23.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OOO원)을 공제·신청(환급)하였다.나. 청구인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인 2025.8.18. 부동산 / 부동산개발업(업종코드 : 703011)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또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2025.10.1. 청구인에게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펜션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A과 사업부지 선정, 사업타당성 검토 및 관련 홍보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용역대금 약 OOO원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2) 한편, 처분청은 부과처분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더군다나 이 건 부과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 절차 등을 생략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등록 전 매입세액 또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이 아니다.(가) 청구인이 2024.9.13. A과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도급인 : A, 수급인 : C 청구인)서 내용을 보면, 펜션 등 사업타당성 검토와 관련한 용역계약서(주체 : A)에 기재된 OOO원을 2024.10.10.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사도급 계약일인 2024.9.13. 이전에 사업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부지선정 작업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나) 펜션사업 등에 관한 부지 선정이 완료된 경우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등록하여야 함에도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장소로 기재된 “전라남도 OOO번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기존 사업자번호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다) 또한, 용역계약서 제1조를 보면, ‘(갑)이 펜션사업, 노외숙박업 등을 하고자 함을 숙지하고’로 언급되어 있고, 용역계약서 제2조 제4항을 보면, ‘(갑)이 사업에 착수(건축물 공사 등)한 시점부터 공사 완료 후 사업 개시 후 1년까지 (갑)의 사업의 홍보를 인터넷 매체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해 사업체는 전라남도에 펜션사업 및 노외숙박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라고 언급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펜션을 신축하여 청구인 본인이 직접 운영할 목적임이 분명함을 알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확정신고 이후인 2025.8.18.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업종으로 정정신고하여 부동산 개발업(703011)을 영위할 예정인 것처럼 위장한 혐의가 있다.(라)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80-1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이전 또는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취득(신축)할 경우, 기존 사업과 동일한 사업(업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청구인은 다른 지역에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없는 사업장을 설치할 것으로서 사업의 확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무관 매입세액으로 판단된다.(2) 쟁점세금계산서는 관련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부지 선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가)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 제1조 용역목적에서 ‘사업가능지역의 도시계획상, 기타 법령상 건축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와 관련하여 제2조 1호에 ‘펜션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 5곳을 선정하여 보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건물조성 전에 시행되는 영향평가 관련 용역과는 달리 용역계약의 주된 목적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땅의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고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행위는 토지관련 매입에 해당한다.(나) 쟁점토지는 취득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로 확인되어 용역계약서에 의해 제공받은 용역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대물변제와 관련한 특정한 토지취득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는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다) 또한, 취득예정 또는 보유토지를 숙박시설 사업목적으로 개발하고자 사전 사업계획 관련하여 개발용지를 취득하기 위한 용역비용은 건축을 위한 설계 이전단계로 건축여부와 무관한 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라)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컨설팅 비용을 토지와 분리하여 건축물과 관련된 감가상각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 타당성 검토에 따라 어떤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할 것인가(개발가능여부 판단)를 결정하는 토지취득을 위한 필수 검토비용(의사결정비용)으로 판단되는 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3)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내용 검토 후, 2025.8.20.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25.8.25. D(회사동료)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30일)이 경과된 후, 2025.10.1.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토지 관련 매입세액 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2)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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