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중3758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주식 등을 증여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반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상증법 제4조 제4항),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주식 등을 증여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반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상증법 제4조 제4항),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25.6.18. 청구인에게 한 2021.3.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18.2.9. 분양대행업을 주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당시 대표이사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한 18,000주에 대하여 2021.6.15.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등재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액면가 OOO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24.5.1. 처분청에 2021.3.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표1> 쟁점법인 발행주식 명의신탁 내역○○○나.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1.26.부터 2025.4.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1.3.17. B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16,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을 2021.3.17.로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6.18. 청구인에게 2021.3.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18.2.9. 자본금 OOO원을 출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쟁점주식을 포함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 19,960주를 B 명의로 취득(명의신탁)하였고, 그 중 1,960주를 중도에 명의신탁 해지 및 환원을 하여 2021.3.17.까지 쟁점법인 발행주식 18,000주를 B 명의로 보유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B의 성과 보상차원에서 2021.3.22. B 명의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18,000주(쟁점주식 포함)를 B에게 쟁점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는 조건 등으로 증여하는 조건부증여계약(이하 “쟁점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다) 이후 B가 쟁점법인과 동일한 주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자 쟁점증여계약상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쟁점증여계약을 해제하고, 2021.6.15. 쟁점증여계약에 따른 증여대상 주식인 쟁점법인 발행주식 18,000주를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등재하였다.(2) 2021.3.17. 청구인이 B에게 명의신탁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경우 2021.3.22. 체결한 쟁점증여계약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된 것이므로, 이는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만으로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으로 그 주주권의 이전을 위하여 별도의 청구는 필요치 않고(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6386 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은 명의신탁자 또는 명의신탁자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결국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은 실제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두8765 판결, 같은 뜻임),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식의 이전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6다42800 판결, 같은 뜻임).(나) 한편 상증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 또는 향유하는 이익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응능부담이라는 조세평등주의에 따른 조세법상의 공평과세 이념과 계약 자유의 사적자치원칙 조화라는 측면에서 1982.12.21. 법률 제3758호로 개정된 상증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두8765 판결, 같은 뜻임).(다) 따라서, 주권으로 발행된 적 없는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에 당연히 해지되는 것이고, 청구인과 수탁자 B는 상호 합의를 바탕으로 2021.3.22. 쟁점주식을 증여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쟁점증여계약 체결시 당사자 합의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은 해지된 것이며,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와 주주명부상 명의자 모두 청구인으로 일치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 환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일(2021.3.17.)부터 그 해지일(2021.3.22.)까지 기간은 5일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경우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과 B 사이에 체결한 쟁점증여계약이 계약해제된 이상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2021.3.17.로 소급하여 계속 존재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증여계약의 경우 2021.5.13. B의 경업금지 등 기본의무 조항 위반으로 계약해제된 것인데, 계약해제는 소급효를 전제로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포함한 것으로, ‘원상회복’이란 이처럼 대상물건의 소유 권한이 실제소유자에게 이전하여 소급적으로 귀속시킬 의무가 있음을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11.26. 선고 2004다15376 판결, 같은 뜻임), 2021.5.13. 쟁점증여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쟁점주식 등의 소유권은 쟁점증여계약 체결 전으로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이전·귀속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사자 합의로 이미 성립하였던 계약행위 자체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거나, 계약이전의 잘못된 소유 관계 표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며, 청구인의 자기책임과 의사에 따라 쟁점주식의 소유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3) 쟁점증여계약 체결만으로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을 소유자로 명의개서 후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등재한 2021.6.15. 명의신탁약정의 해지 및 명의환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가)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한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한 경우’란,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였는지는 주주명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20.6.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같은 뜻임),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만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의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10200 판결, 같은 뜻임).(나) 청구인은 성장에 기여한 보상 차원에서 쟁점주식을 증여하려는 호의가 무색하게 B의 일방적인 약정 위반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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