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22.11.1. 사업자등록된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일부터 2024.8.31.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1만주)의 전부(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22.11.1. 사업자등록된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일부터 2024.8.31.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1만주)의 전부(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나.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별지1> 기재와 같이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12건 납부고지세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5.4.2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1> 기재와 같이 2025.4.29. 및 2025.5.12.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의 전부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2025.6.10. 및 2025.6.13. 이 건 납부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위 발송장소인 청구인의 주소지에 출장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자, 2025.10.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건 납부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였고 그날부터 14일이 지난 2025.10.17. 이 건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공시송달).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납부고지 사실을 안 날인 2026.1.21.부터 기산하면 불복기간(90일) 내에 청구된 적법한 청구이다.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직원일 뿐,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였던 B의 요청으로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인데, 청구인은 B이 체납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겠다 하여서 이를 믿고 있었다가, 처분청이 2025.12.1.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OOO)을 압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B에게 이에 관해 물으니 ‘체납법인에 세금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2026.1.21. 처분청에 방문하여 관련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 이 건 납부고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납부고지 사실을 안 날인 2026.1.21.부터 불복기간(90일) 이내인 2026.1.2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처분청은 이 건 공시송달로 이 건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이 건 공시송달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적법하므로,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이 이 건 납부고지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즉 ①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2건에 달하는 이 건 납부고지를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단기간 동안 등기우편의 송부, 교부송달의 시도 등을 하였을 뿐 ‘납세자가 송달장소에 장기간 동안 부재할 것’을 요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12건에 달하는 이 건 납부고지의 등기우편이 불과 ‘2025.4.29.∼2025.5.21.’라는 1개월 상당의 간격을 두고 발송되었고, 교부송달을 위한 처분담당자의 송달장소에 대한 첫 방문일인 2025.6.10.과 마지막 방문일인 2025.6.13.도 법령에서 정한 3일이라는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었을 뿐이다), ②처분청은 청구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한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한 차례도 연락을 시도하지 않아서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만으로는 이 건 납부고지 내역을 알 수 없었던 점[이러한 사실은 위 휴대폰번호의 2025년 4월∼2026년 4월 중 통화목록을 보면 처분청의 전화번호(054-245-****또는 054로 시작하는 것)로 발신된 통화내역이 전혀 없다가 청구인이 이 건 납부고지 사실을 알게 된 2025년 12월 무렵부터 그 통화내역이 있었음을 통하여 뒷받침되는데,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이 현재까지도 사용 중인 청구인 명의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만약 처분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위 휴대폰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였다면 청구인이 이 건 납부고지 사실을 적시에 알 수 있었을 것이다], ③처분청은 이 건 납부고지 전인 2025.2.24. B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B에게 관련한 납세안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처분청이 B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처분청은 해당 문자메시지 발송 및 통화 등을 통하여 B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안내하고 교부송달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등 체납법인의 실제사업자를 B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부고지서의 발송 노력에는 소홀히 한 점(청구인이 B으로부터 받은 ‘지난 1년 간의 B 명의의 휴대폰번호 통화내역’을 보면 처분청과 B 사이에 다수의 통화내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납부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한 출장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집에 이 건 납부고지서에 관한 안내문을 부착하였다는 사진만 첨부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위 교부송달 당시 그 송달장소인 청구인의 주소지에 있었던 기억은 없지만, 만약 처분담당자가 위 안내문의 부착 외에 청구인 주소지의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눌렀다면 청구인이 즉시 응답하였을 것이었으나 그러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교부송달이 형식적이었을 뿐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⑤쟁점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한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도 아니었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출석요구를 받고 이를 어긴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2)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B이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소득 등의 귀속자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 등의 명의와 다르게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소득 등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 판정은 명의사용의 경위,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소득 등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름을 다투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감안할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사업자인 B의 부탁을 받아 그 대표이사와 쟁점주식 소유자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주었을 뿐 체납법인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지 않았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사업자이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B에게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①청구인은 2022.4.18.∼2022.11.30. B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에 재직하였는데(이러한 사실은 관련한 4대 보험 가입 등의 증빙을 통하여 입증된다), 2022년 11월 중 B이 청구인에게 ‘사업상 문제로 1개 법인을 더 설립하여야 한다’면서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는 B이 ‘추후 체납법인에 관한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B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은 청구인이 재직하는 주식회사 C의 고용주여서 이러한 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으므로, 2022.12.1.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협조하였다.②이처럼 청구인을 대표이사 명의로 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실질사업자 및 사업상 이익의 향유자는 주식회사 C의 거래처 등을 포괄승계한 B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4대 보험을 신고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재직한 사실에 관한 증빙(관련한 4대 보험의 가입 등) 및 사실확인서(실질사업자인 B과 체납법인의 근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