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사양의 계전기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받았음에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사전심사 받은 바 없고 세관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상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사양의 계전기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받았음에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사전심사 받은 바 없고 세관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상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0.3.9.부터 2024.6.20.까지 OOO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650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36.41-0000호(이하 “제8536.41호”라 한다), 관세율은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OOO FTA”라 한다)에 따른 관세율(0~3.2%) 및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하 “RCEP”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율(6.4~7.5%)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나. 처분청은 2024.8.22. 및 2024.12.12. 청구법인의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 쟁점물품은 접점전압(출력값)이 60볼트를 초과하므로,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OOO’가 분류되는 제8536.41호가 아닌 ‘기타의 OOO’로 보아 HSK 제8536.49-0000호(이하 “제8536.49호”라 한다)로 판단하였다.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표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표1>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단위 : 원)○○○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같은 뜻임).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약 20년간 쟁점물품의 ‘비과세 관행’ 및 과세관청의 관세조사에 따른 비과세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일관되게 제8536.41호로 품목분류를 계속하여 온 것이고, 여기에 품목분류사례 및 산업기준 등 제반 사정들을 더하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이 제8536.41호가 아닌 제8536.49호에 분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실상 인식하기가 어려웠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것 등을 포함하여 견해 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나) OOO를 제8536.41호로 품목분류 한 다수의 사례에서 품목분류의 기준은 아래 <표2>과 같이 코일전압이었다.<표2> 코일전압을 기준으로 제8536.41호로 품목분류한 사례○○○특히, 위 <표2> 연번 2의 경우, 물품 사양서에는 코일전압이 최대 36V라고 기재되어 있어 코일전압을 기준으로 세번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따라서 처분청이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분류됨을 명확하게 밝힌 2024년 3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세원심사과-OOO, 2024.3.8.) 결정(비과세 관행 소멸시점)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의 품목분류를 제8536.49호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 처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을 신뢰하였다.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은 ① 상당기간 동안 비과세 관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② 과세관청이 과세할 권한이 있음에도 과세를 하지 않았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정당하게 신뢰하였어야 하고(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8250 판결, 같은 뜻임), ④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 같은 뜻임),청구법인은 2004년 창립 이래로 약 20년간 제8536.41호로 수입신고하였고, 과세관청들은 이러한 수입신고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2009년과 2023년 관세조사 시 과세관청이 과세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과세를 하지 않았으며, 특히 2023년 품목분류 부분심사 시에 대구세관장은 쟁점물품(OOO)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품목분류를 검토했음에도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자는 이를 정당하게 신뢰하였고,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도 쟁점물품의 전압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라) 과세관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비과세의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비과세 관행의 성립은 과세관청의 명시적 공적 견해표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과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동일 과세물건에 대하여 장기간 일관되게 비과세 처리해 온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 ‘묵시적 의사표시’가 인정되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8250 판결, 같은 뜻임).2023년 대구세관장의 기업심사 통지서에는 심사범위(분야)를 ‘부분심사(세관장확인사항 및 품목분류)’로 기재되어 있고, 대구세관장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공식적인 서면을 통해 지적 및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처분청은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품목분류 분야의 부분심사에서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중 약 75% 이상을 차지하는 쟁점물품(OOO)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공적 견해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따라서 과세관청은 관세조사 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공식적인 서면을 통해 명확히 지적 및 문제제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며, 이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요청자료 및 소명자료가 존재하므로 비과세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다.(마) OOO에서 전기회로의 전압은 제어회로 기준에서는 코일전압을, 부하회로 기준에서는 접점전압을 의미한다.처분청은 EU 관세율표, 미국 사례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접점전압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 코일 전압기준으로 분류된 경우도 다수 있고, OOO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적·산업적으로 통용되는 정격전압 기준은 코일전압이다.(2) 쟁점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물품설명자료, 물품 사양서 등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없고,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을 확대 적용하여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청구법인의 물품에 대하여 과세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나) 처분청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질의 및 회신받은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품목분류 오류가 명백하다고 주장한 쟁점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처분청이 제시한 원산지조사 시 품목분류 오류 건 경정 등 업무처리지침을 살펴보면, 품목분류 오류가 명백한 경우 검증절차를 생략하고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검증절차를 생략한 어떠한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품목분류 오류가 명백하다는 주장만 하면서 수정신고 안내 및 과세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적법한 자료의 수취도 없이 단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질의 및 회신만을 받고,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청구법인의 과거 수입분에 대하여 과세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다) 쟁점처분은 비정기 관세조사 형태로 조사가 수행되었어야 한다.처분청은 자율점검 안내 이전부터 ‘품목분류 오류’로 시작되었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비정기 관세조사 형태로 조사가 수행되었어야 했음에도 원산지조사의 형태로 기존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