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 후 실지 퇴직시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여부
요지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으로 계속 근무 후 최종 퇴직할 때 임원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법인의 임원 갑은 임원 퇴임 이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나, 임원 퇴임시점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함 - 해 당 법인은 사용인으로 최종 퇴직하는 시점에 임원 근무기간과 사용인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일괄 지급하고자 함 2. 질의요지 ○ 사용인이 수령하는 퇴직금에 임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여부 및 한도 계산 방법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제 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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