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은 25년까지 시공사와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재산세(25.9.分)도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금액을 회수불능채권(법인세령 §19의2)으로 볼만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으며, 채무의 우선변제 등에 따라 압류에 따른 배분금액이 없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바, 쟁점
쟁점법인은 25년까지 시공사와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재산세(25.9.分)도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금액을 회수불능채권(법인세령 §19의2)으로 볼만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으며, 채무의 우선변제 등에 따라 압류에 따른 배분금액이 없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바,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7.7.31. 주식회사 A과 타운하우스 신축분양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17.5.15.부터 2017.7.7.까지 3회에 걸쳐 투자원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한편 위 사업의 시행사가 주식회사 A에서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위 2017.7.31.자 약정을 시행사 변경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다시 작성한다는 취지의 투자약정서를 2018.10.29.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위 약정금(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쟁점법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OOO원 및 그 중 OOO원(투자원금)에 대하여는 2018.8.1.부터, 나머지 OOO원(수익금,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9.7.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2021.11.11. 선고 대구지방법원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쟁점판결은 2021.12.2.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뒤이어 2022.5.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쟁점법인이 제3채무자이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관련 부동산 43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신탁수익청구권·정산금 채권 등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OOO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 및 채권압류·추심명령(OOO, 이하 "쟁점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라. 한편, 북대구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른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19.6.30.)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25.5.1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투자원금과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투자원금과 쟁점금액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쟁점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이 전혀 없다. (2)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은 청구인에 대한 투자금 편취를 범죄사실로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2025.7.17.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바, 청구인은 4년 이상의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사기 피해자로 판명된 사람이다. (3) 처분청은 쟁점압류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2025.6.19. 선고된 쟁점법인과 시공사 주식회사 E 사이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쟁점법인이 패소하였고 시공사의 채권이 선순위에 있어 쟁점압류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2025.8.12. 제3채무자에게 예탁금의 금액과 선순위 채권의 규모를 묻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회신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쟁점압류의 대상인 신탁부동산 33세대에 대한 공매에서 5차까지 모두 유찰되고 6차에서 1세대만 OOO원에 낙찰되었을 뿐이다. (4) 나아가, 쟁점법인은 2018년 이후 이 사건 분양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 1인만 있는 휴면상태의 법인이고, 2025년 12월 현재 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 외에도 청구인이 확인한 것만 OOO원에 이르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이 여럿 있다. (5) 따라서, 과세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과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그 귀속시기는 같은 영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19.6.30.)이 속하는 2019년이다. (2) 다음으로, 이자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며, 일단 이자소득이 발생한 이상 그 후 채권자가 이를 현실로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부도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이때에도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고, 그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또한, 쟁점법인은 파산 및 사업의 폐지 등의 사실 없이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정상 가동법인임이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판결일이 속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영업외비용 중 위약금·보상금·배상금으로 OOO원을 계상한 사실도 확인된다.나아가,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2025.4.27.) 현재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가 정한 채무불이행 확정사유가 하나도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회수액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쟁점압류에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다는 사유 등으로 수령할 금액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판단할 근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서는 선순위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압류를 취소한 사실도 없어 압류·추심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 추가로 채권확보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이 없다. (4) 아울러, D에 대한 형사판결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고 D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내역도 없으며, 형사사건에서 사기로 형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자소득의 발생이 취소되거나 채권의 압류가 무효화되는 것도 아니어서 형사사건 판결과 소득세법 적용에 의한 과세처분은 별개의 문제이다. 쟁점압류의 대상인 부동산 43세대는 1세대의 현재 시세가 OOO원으로서 그 모수가 합계 OOO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금액OOO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미실현소득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제출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7.31. 주식회사 A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 일원의 테라스형 타운하우스 신축분양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시행사 변경에 따른 후속 투자약정서(계약일자: 2018.10.29.)에 따르면, 제1조는 이 약정이 2017.7.31. 주식회사 A과 청구인 사이에 맺었던 계약을 시행사 변경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다시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조는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투자원금 OOO원을 2017.11.30. OOO 원, 2017.12.31. OOO원, 2018.1.31. OOO원, 2018.2.28. OOO원, 2018.5.31. OOO원, 2018.7.31. OOO원의 6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제4조는 투자수익금 OOO원을 2019.6.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은 위 금원의 지급이 약정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미입금액에 연 25%의 연체이자를 추가 입금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위 약정서에 기재된 투자원금의 분할지급 기일은 6회분 모두 약정서의 계약일자(2018.10.29.)보다 앞서 있어, 위 약정서 작성 당시 투자원금 OOO원 전액의 지급기일이 이미 도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쟁점판결도 투자원금 OOO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위 최종 분할지급 기일의 다음 날인 2018.8.1.로 정하고 있다).(3)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5.15. OOO원, 2017.7.6. OOO원, 2017.7.7.OOO원의 합계 OOO원이고, 압류의 목적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3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쟁점법인이 제3채무자(C)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청구권·수익금 채권 및 부동산의 처분·환가 정산 시 지급받을 정산금 채권 일체이다.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7.17. 선고 OOO 판결에 따르면, 주식회사 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2017.5.15.부터 2017.7.7.까지 합계 OOO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위 판결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2018.6.14. 주식회사 C과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와 우선수익한도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및 우선수익한도금액○○○(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6.19. 선고 OOO 판결에 따르면, 쟁점법인과 그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E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1.7.3.부터 2025.6.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신탁부동산 공매공고에 따르면, 2025.1.13.부터 쟁점압류의 목적 부동산 중 33세대에 대한 공매가 회차를 거듭하여 실시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회차별 공매예정가격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쟁점압류 목적부동산 일부에 대한 회차별 공매예정가격○○○위 공고상 주택 27세대는 1차부터 6차까지만 공매대상으로 정하여져 세대당 공매예정가격이 OOO원에서 OOO원(1차의 68.8%)까지 낮아지고, 상가 6세대는 1차부터 16차까지 매 회차 10%씩 감소되어 301동 101호 기준 OOO원에서 OOO원(1차의 20.7%)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공매 입찰결과 화면에 따르면, 2025.3.5. 개찰분에서 101동 101호가 최저입찰가 OOO원에 대하여 OOO원(낙찰가율 106.61%)으로 낙찰되고 그 밖의 세대는 모두 유찰된 것으로 나타난다. (8) 대구지방법원 OOO 재산명시 사건에서 쟁점법인이 2025.11.10. 제출한 재산목록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재산목록의 31개 항목 중 "13.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부동산의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한 항목에만 표시하고, 그 내역을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으로서 신탁을 받은 제3자는 주식회사 C이고 신탁재산은 주택 31세대와 상가 6세대(대구광역시 수성구 OOO까지)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현금·예금·매출채권 등 그 밖의 재산은 표시하지 아니하였다.한편, 위 재산목록에 기재된 주택 31세대와 상가 6세대의 합계 37세대는 쟁점압류의 목적 부동산 43건보다 6건이 적고, 재산목록에 첨부된 지방세 일괄묶음납부내역에 따르면 2025년 9월분 재산세(주택) 31건 합계 OOO원이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다. (9) 대구지방법원 OOO 재산조회 회보내역에 따르면, 조회기준일(2025.11.27.) 현재 쟁점법인 명의의 건축물 소유현황이 없고, 조회대상 금융기관 22곳에 대하여도 회보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0) 제출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조사 당시(2025.4.8.~2025.4.27.) 파산 및 사업의 폐지 등의 사실 없이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영업외비용 중 위약금·보상금·배상금으로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이 2025.8.12. 제3채무자(C)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압류에도 불구하고 추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며 제3채무자가 보유한 예탁금의 금액과 선순위 채권의 규모 및 추심 가능 시기의 회신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현황에 따르면, 청구인 외에도 쟁점법인 등에 대한 채권자 5명의 채권금액 합계가OOO원, 현재기준 변제금액 합계가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다(청구인은 위 채권현황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조사하여 알게 된 채권현황이며, 위 5명의 채권은 쟁점법인이 부담하는 전체 채무 중 약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5조 제9호의2는 그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정하고 있다.(나) 「소득세법」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위와 같은 법리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하여 구체화한 규정으로서, 그 판단의 기준시점을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으로, 그 사유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 즉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였다거나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이 정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인 납세의무자가 채무자의 전반적인 재산상태 및 변제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이미 장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2018.10.29. 작성한 투자약정서에 쟁점금액의 지급기일이 2019.6.30.로 명시되어 있고, 쟁점판결에 의하여 그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그 수입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한 2019년으로 판단된다.(마) 다음으로,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소송을 2025년까지 수행하였고 2025년 9월분 재산세 31건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탁계약상 우선수익한도금액은 신탁계약상 담보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각 우선수익자의 현재 잔존 채권액과는 다를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쟁점압류의 목적 부동산 43세대 중 10세대에 대하여는 환가가 시도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신탁재산 중 위 43세대 외의 세대가 분양되어 그 대금이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압류에 의하여 배분받을 금액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한 재산목록에도 신탁재산인 주택 31세대와 상가 6세대에 관한 청구권이 기재되어 있고 그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쟁점압류의 목적이 되는 재산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쟁점금액에 관한 채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가 정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