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4-국제세원-4438[국제조세담당관-1046]

해외주식의 타 증권사 이관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요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국제세원-0764, 2022.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A증권사에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B증권사로 그 주식을 이관하고자 함 ○ A증권사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B증권사의 경우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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