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소3063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그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미납일수를 납부고지일까지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부한 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확정신고·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바, 확정신고·납부일부터 고지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부한 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확정신고·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바, 확정신고·납부일부터 고지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부천세무서장이 2024.12.5. 청구인 A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청구인 B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은 각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2020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날 다음날부터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 A·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 외 C·D은 2018.1.15. E라는 상호로 주거용 건물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 2019.7.18. 경기도 OOO층 규모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20년도 중에 이를 분양하였으나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감사관실)은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 및 C·D이 2020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성북세무서장에게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의 처분지시(현지시정)를 하였으며, 성북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C·D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처분청에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경정을 위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다. 처분청은 2024.12.5. 청구인 A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24.12.11. 무신고가산세에 50% 감면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2024.12.10. 청구인 B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5.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사실관계청구인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E라는 상호로 4명이 공동사업으로 경기도 OOO에 F이라는 집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였다. 쟁점건물은 18층 높이로 1층부터 15층까지는 오피스텔이고 16층부터 18층까지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E는 건설업, 주거용건물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업태와 종목으로 2018.1.15. 개업하여 쟁점건물을 건설한 후 대부분을 2020년 중에 분양하였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를 처분청이 스스로 50% 감면하여 OOO원을 과세 또는 경정하였고, 납부지연가산세를 예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로 계산하여 A에게 OOO원, B에게 OOO원 각 과세하였다. 당초 청구인 중 A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를 50% 감면하여야 한다는 것도 이의신청 청구취지였으나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처분청이 이미 50% 감면적용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청구인들의 본 청구는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것은 없고,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것만을 청구취지로 하고 있다.(2)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쟁점건물은 18층 건물로써 1층부터 15층까지는 오피스텔이고 16층부터 18층까지는 다세대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처분청의 의견대로 월별계산방식과 분양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납부일(2021.6.30.)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면 다음 <표1> 기재와 같다.<표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표(청구인 A)OOO(3) 납부지연가산세와 국세환급가산금의 문제위 <표1>에 의하면, 이 건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납세액은 OOO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OOO원이다. 한편, 청구인 1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세액은 OOO원(청구인들의 세액과 같다고 가정)이므로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세액 OOO원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정산세액 OOO원을 같이 납부한 것이 된다.처분청의 의견대로 예정신고납부세액 OOO원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예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2024.12.10.)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는 것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고지일까지 미납부 상태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고지일에 본세인 예정신고세액은 고지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만 고지했다. 납부지연된 본세는 없는데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인 위험한 처분이다.또한,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된 예정신고납부세액 해당액 OOO원은 납부일부터 고지일까지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 그렇다면, 이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의 규정에 따라 국세에 충당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납부지연가산세에서 차감해야 마땅하다.나아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었는 바, 세액이 납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의 실제적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해당액인 납부지연가산세를 고지일까지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법의 오남용을 넘어 선량한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다.(4) 성북세무서장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내역서울지방국세청의 성북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결과 청구인들 외 E의 공동사업자 4인 중 2인인 C, D에 대한 성북세무서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성북세무서의 청구외 C과 D에 대한 가산세 고지일자는 2022.8.17. 임에도 불구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OOO원이다. 이 납부지연가산세 금액은 위 <표1>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일인 2021.6.30.까지 계산된 금액 OOO원과 거의 같다.처분청의 의견대로 예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고지일(2022.8.17.)까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한다면, 성북세무서가 청구외 C과 D에게 부과하여야 할 금액은 <표2>에서와 같이 각각 OOO원이 된다. 따라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성북세무서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일까지만 계산하여 부과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처분청은 고지일(2024.12.10.)까지로 부당하게 확대하여 부과한 것이다.<표2> C에 대하여 성북세무서장이 고지일자(2022.8.17.)까지로 계산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표OOO(5) 관련 판례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에 대한 사건과 동일쟁점인 대법원 2019두38205 판결의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이유 2. 수정부분 4쪽 아래에서 2행의 “피고가”부터 5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에 의하면,「⑤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법정 예정신고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확정신고를 한 2015.6.30. 까지의 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라고 적시하고 있다.이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해태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동시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예정신고일 다음날부터 확정신고일까지의 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판례와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치한다.(6) 결론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가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칙으로 부과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에 불과하다.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실제로 납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산기준일을 고지일까지로 근거없이 확대한 처분은 그 위법성이 엄중하다. 이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과 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나. 처분청 의견납부지연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2021.6.29.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였으므로 확정신고납부일을 넘어서까지 예정신고 미납부가산세의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69조[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및 같은 법 제70조[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이 각각 별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가산세 부과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금액을 포함하여 신고 및 납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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