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중1241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o「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o「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o청구인은 2012년경 요리를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일본에 거주하였으나, 일본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국내에 계속하여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9년경 국내에서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식을 치뤘고, 2020.2.29. 일본법인 ㈜써미트상사에서 퇴사한 후, 2022.4.5.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요마하라21’ 음식점을 운영(근로 및 사업소득 발생)하면서 대체주택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관련 법령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남양주세무서장이 2025.12.12.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주택 29.75㎡ 및 토지 52.2㎡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9.11.24.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2021.1.18. OOO원에 양도한 후, 2021.3.3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5.12.12.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같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청구인은 1979.11.13. 출생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거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청구인은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우고자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2012년 8월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일본인과 결혼하였으나 영주권 취득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우리나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분명하였다.청구인은 2019년 9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2022년 4월 귀국 후에는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2022.7.18. 경기도 OOO를 취득하여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청구인은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기에 결혼식 후 일본에서 일하던 곳을 퇴직하고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여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배우자의 직장 정리, 배우자 거주 주택의 처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순차적인 예방접종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정으로 귀국이 지연되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등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데, 청구인은 취업비자를 받아 장기출국한 2016년 이후부터 쟁점주택 양도 시점까지 국내 총 체류일수가 20일에 불과하므로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없다.(2)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 청구인의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모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소득 수준 등에 비추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청구인은 혼인 이후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하나, 배우자의 직장 정리 등의 사유로 귀국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소득을 바탕으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부모와의 경제적 의존관계나 밀접한 생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 국내에 관리·처분을 요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자산상태에 비추어 보아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나 근무관계를 국내에서 형성하고 있지 않았고, 청구인은 자신을 유학생으로 규정하면서 장차 국내에 거주할 것이 기대되므로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장래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나 기대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09.11.24. 쟁점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21.1.18.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1.3.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5.12.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표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내역(단위 : 원)(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2009.12.31.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21.1.29. 모친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로 전출하였고, 2022.7.18. 경기도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다) 쟁점주택에 대한 세대 전출입 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2009.12.31. 전입하여 2011.10.31.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세입자들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표3> 쟁점주택 전출입 이력(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인의 출입국 이력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2012.4.28. 일본으로 출국하여 2022.4.5.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약 121일 동안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표4> 청구인 출입국 내역(마)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3.3. 배우자인 OOO와 혼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9년 9월 국내에서 결혼식을 진행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결혼식 사진을 제출하였다.<표5> 청구인이 제출한 결혼식 사진(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7.18. 경기도 OOO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소재한 음식점 OOO에서 2022년·2023년 귀속 근로소득과 2023년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2021년 이전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내역이나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사) 청구인이 제출한 일본 법인 ㈜a의 퇴직증명서는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이 ㈜a에서 재직한 기간은 2018.8.1.부터 2020.2.29.까지이며, 업무의 종류는 마케팅, 지위는 사장 보좌, 임금은 OOO엔, 퇴직 사유는 사업 축소로 인한 해고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표6> ㈜a 퇴직증명서(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청구인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일본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일본의 영주권을 취득하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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