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로 입금된 매출액을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허위계상하여 법인계좌로 입금하는 등 장기간 반복적으로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행위는 국기법 §26의2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로 입금된 매출액을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허위계상하여 법인계좌로 입금하는 등 장기간 반복적으로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행위는 국기법 §26의2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OOO 소재지에서 OOO 제작 및 OOO 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6.1. 2020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2019사업연도 이전에 누락한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 OOO원 및 전기오류수정손실 OOO원을 반영하였다.나. 처분청은 2024.10.16.~2025.3.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 5월부터 사내이사인 A 명의의 금융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초 조사대상연도에 2018사업연도를 추가하여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받았다.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8~202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는 각종 인건비 및 영업수당 등 부외원가 OOO원을 손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시 반영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부인하는 한편, 기타 전기오류수정손실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5.5.26. 및 2025.6.18. 청구법인에게 2018~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8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 등 그 귀속이 불분명한 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표1> 이 건 처분 내역 등○○○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2. 이의신청을 거쳐 20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처분청은 차명계좌의 누락액 규모나 손금추인액 등 조사결과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확대하여야 하나, 전기오류수정손익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2016~2018사업연도에 발생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아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시점인 2024년 11월 초에 조사대상기간(2018사업연도) 확대를 결정하였는바, 단순히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행위의 구체적 동기나 경위,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여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부정한 행위로 보아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가) 이 건은 일반계좌와 쟁점계좌 사이에 입출금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계좌의 계좌주인 A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이자 부대표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좌의 실소유주가 청구법인임을 거래 내역만 확인하여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영업과정에서 급전의 차용 등 사용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이며, 처분청도 단기간 내에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쉽게 발견하였고, 청구법인 및 그 대표이사와의 입출금 거래, 부외원가의 지급, 쟁점계좌를 통한 개인적인 차입 및 상환 거래, A 개인 자금의 입출금 거래 등도 대부분 쉽게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쟁점계좌는 매출액의 신고누락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사업용 계좌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대표이사나 과점주주 및 임원들이 쟁점계좌를 통해 자금을 유용한 사실도 없다.(나) 또한, 쟁점계좌를 이용한 총수입금액 신고누락비율은 1.59%에 불과하고, 대응원가로 손금추인된 금액을 감안한다면 그 비율은 더욱 감소한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계좌를 통한 소득금액 신고누락비율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다는 입장이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신고누락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일반 중소기업의 실질소득율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장부를 모두 부인하고 추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결과는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6년 동안 OOO원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면서 극히 일부 원가만을 인정하고 부외처리된 차입금 이자나 인건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이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왜곡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사업용 계좌처럼 사용하였다면 계좌 내역뿐만 아니라 경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총입출금액 OOO원을 분석한 결과 매출누락액 OOO원에 대응하는 출금액이 인건비나 특허권 비용, 각종 일반관리비 등의 성격으로 출금된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지 실제 적격증빙을 갖춘 정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법인으로 입금받은 OOO원을 허위로 전표처리하여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거래 내용을 장부상에 매출이 아닌 단기차입금, 미수금, 단기대여금 회수 등으로 기장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조심 2018서4120, 2019.9.9. 참조)는 의견인데, 쟁점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금액만 존재한다면 처분청 의견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6년 동안 쟁점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계좌주인 A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 B(대표이사 C의 배우자)에 대한 선급금 등으로 기장 처리한 것이며, 쟁점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이에 대한 반대 회계처리가 당연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 아니라 사업용 계좌처럼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마) 광고주의 업무상 편의나 관행 등에 따라 매출액을 차명계좌로 단순 입금하고 이를 법인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은닉의 적극성이 부인되어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차명계좌의 명의인이 법인의 임직원이나 대표자의 친인척인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 사용자가 법인임이 쉽게 확인되거나 사업 활동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법인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등 상호 간에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은닉의 적극성이 부인되어 부정행위로 보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조사범위 확대를 결정한 2024년 11월은 매출누락금액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대응원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조사 초기임에도 처분청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보아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바)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할 의도가 있었다면 쟁점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사용기간 동안 쟁점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다가 쟁점계좌에서 법인계좌로 OOO원을 입금하면서 이러한 입출금 거래를 회계처리에 반영한 것이지 허위전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할 목적이었다면 청구법인의 부대표 명의의 쟁점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등기 사내이사이자 출자임원(10.66%)인 A의 개인계좌이고 A은 2017.5.1.부터 부대표로 재직하고 있어서 처분청도 쟁점금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전체 수입금액 대비 극히 일부만 누락(1.59%) 하였고, 쟁점금액을 대부분 사채 원금 및 이자 상환, 인건비 등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거짓 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의 조작 행위를 통한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2) 처분청은 이 건 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누락액 등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입증자료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정밀한 계좌 흐름에 대한 분석 및 추가적인 자금추적 등을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 결과이고, 이는 처분청이 당초 간단한 서면확인만으로 6개 사업연도 동안의 방대한 입출금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매출누락액과 부외원가에 대한 조사 및 201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