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1-원천-3639

우리사주 매입, 예탁후 조합원 인당 잔액이 남아있어 반환하는경우 반환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등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인출일임

1.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에 따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에 1인당 400만원을 출자하고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 에 서 해당금액을 공제받음 ○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받은 출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우리사주를 매입 및 예탁 후, 조합원 개인당 5만원의 잔액이 남음 2.질의내용 ○ (질의1) 잔액 5만원을 반환하는 경우 소득세과 과세 여부? ○ (질의2) 1인당 출자금액 395만원과 잔액 5만원을 합한 금액 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공제 및 과세 방법 ○ (질의3) 출자금을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은행금융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이하 "우리사주 조 합원"이라 한다 )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 )에 출자하 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 제1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 중 적은 금액 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②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 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 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 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 사주를 제외한 것(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 )을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 收入 ) 시기 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 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 하고 인출하는 경우 에는 해당 금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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