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소432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지목한 OOO는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직원에 불과하여 쟁점거래도 본인이 진행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전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울산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지목한 OOO는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직원에 불과하여 쟁점거래도 본인이 진행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전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울산세무서장이 2025.6.26.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04,110원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17.7.3.부터 2018.3.27.까지 울산광역시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제조업(OOO)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B’ 및 ‘C’(이하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총 7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나.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거래처가 쟁점사업장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5.6.26.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8.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일반 직원으로서 실제 사업자인 D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1)청구인은 1989년경 경상북도 OOO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섬유회사의 노동자로 함께 일하면서 D를 알게 되었고, D와는 약 35년 간 형·동생 사이로 지내왔다. 그 후로 가끔씩 서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2011년경 F과 G 내 OOO 물량팀장을 하고 있던 D 밑에 팀원으로 들어가서 조선소 용접일을 하게 되었다.청구인이 D 밑에서 6년 정도 계속해서 임금을 받고 일하던 중, D는 2017년 7월경 새로운 사업장을 내는데 ‘청구인의 명의를 1년 정도 빌려 달라. 청구인에게 아무런 피해 없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청구인은 D 밑에서 임금을 받고 있었고,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팀장으로 모시던 형님이라 도저히 거절하기 힘들었기에, D를 믿고 쟁점사업장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2)청구인은 D의 지시대로 2017년 7월경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그 이후에도 D 밑에서 물량팀원으로 일하면서 D로부터 계속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전부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별도의 금전적인 이득을 본 것은 없다. 쟁점사업장의 통장 입출금은 D가 모두 직접하였고 근로자 임금 역시 모두 D가 지급하였다.(3)D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발생한 수익 전부를 가져갔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또한 D 및 그 배우자 H의 계좌로 돌려받았다.(가)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I(주), ㈜J 및 ㈜K 등으로부터 매달 용역인건비를 지급받았고, 이러한 수익은 D 및 그 가족(배우자 H, 자녀 L)에게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나)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에서 쟁점거래처로 매달 OOO원에서 OOO원 가량이 계좌이체되었는데, 이렇게 유출된 금원은 아래 <표1>과 같이 다시 D 및 H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표1>자금흐름도(청구인 제시)OOO전체적인 거래흐름을 설명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D는 물량팀을 운영하면서 F 내 하청업체에 실제로 인력을 제공하고 쟁점사업장 계좌로 용역비를 지급받았다. 그 후 D는 실제 거래 없이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가공매입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고, 가공매입처는 일부 수수료를 제한 후 D 및 H 개인계좌에 돈을 다시 입급하였으며, D는 입금받은 돈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4)D는 2018년 4월경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내용도 모른 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22년 경 쟁점사업장에 갑자기 부가가치세 OOO원이 부과되어 놀란 청구인이 D에게 물어보니, D가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인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먼저 대납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하여 많이 억울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약 2년간 분납한 바 있다.청구인은 모든 것이 해결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약 OOO원의 이 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고지되었고, 이에 대해 다시 D에게 문의하였더니 본인이 실제 사업자인 것을 인정하나 현재 사정상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나.처분청 의견(1)청구인은 신분증을 첨부하여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청구인이 2017.7.3. 및 2018.3.27. 처분청에 각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폐업신고서에는,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가 청구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인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2)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 이후에도 D 밑에서 급여를 받는 일반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국세청 전산망 상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급여라고 보기에는 지급금액이 일정하지 않으며, 달리 제출된 증빙이 없다.D와 그 배우자인 H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급여만 지급받는 단순한 직원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3)청구인은 D가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모두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 중 2017.10.25. ㈜K로부터 입금된 매출액은 OOO원임에 반해, D 등에게 출금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후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을 D 등의 계좌로 되돌려 받음으로써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가져갔다고도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계좌거래내역 중 2017.8.26. B에 지급한 금원은 OOO원이고 2017.9.25. B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지급한 금액보다 입금된 금액이 더 크고, 2017.10.25. 입금된 OOO원도 과다입금된 금액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청구인은 D 및 함께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과 D는 약 35년간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근로자들도 근로소득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들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나.관련 법률(1)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2)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작성 연월일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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