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1155

쟁점금액이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검찰심문조서 등에 따르면 피의자는 비상장 주식 입출고 거래가 수반되는 형태로 투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돌려막기’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와 원금과 수익금을 구분하며 계좌거래 한 것은 사실상의 금전대차 거래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으

검찰심문조서 등에 따르면 피의자는 비상장 주식 입출고 거래가 수반되는 형태로 투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돌려막기’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와 원금과 수익금을 구분하며 계좌거래 한 것은 사실상의 금전대차 거래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외 주식회사 A[대표자 A,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1.11.25.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2023.5.28. 폐업)된 법인이다.나. 용산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5.8.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표1> 처분청의 경정내역ㅇㅇㅇ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1. 이의신청을 거쳐 202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이 A과 쟁점법인에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 일임약정에 따른 차명주식 투자로 보는 것이 사실에 더 부합하므로 쟁점금액은 주식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가) 청구인은 주식투자를 일임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는 약정(수익율, 상환기일 등 불특정)을 체결한 사실 외에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자율, 상환기일 등 특정)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청구인 진술서 참조).청구인은 A으로부터 주식(차명)투자 과정을 자세하게 보고받았고, 그 결과를 투자보고서 형식의 문서로도 제출받았는바, 처분청은 폰지사기(일명 ‘돌려막기’ 수법)와 관련되어 얻은 금액을 주식매매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작성된 허위 문서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기재된 주식의 실제 취득·양도 여부 등 실제 거래의 진위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2>·<표3>의 금융자료내역을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투자거래가 아닌 돌려막기 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수익금이 다른 투자자의 자금으로 취득(돌려막기)되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1) 2019.1.30.∼2020.2.7. 투자금 B 입금분(OOO원) 사용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2019.1.30. A 계좌로 입금한 투자금 OOO원은 계좌내 잔액 OOO원을 가지고 있다가 2019.2.7. 쟁점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는 B 입금(OOO원)과 C 입금(OOO원)을 포함하여 투자주체인 쟁점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표2> 금융거래 내역(2019.1.30.∼2020.2.7.)ㅇㅇㅇ2) 2020.3.16. 투자금(OOO원) B 입금분 사용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이 2020.3.16. A 계좌로 입금한 투자금 OOO원은 당일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된 OOO원(5건)이 OOO원 입금 전 계좌 잔액인 OOO원과 거의 유사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일 계좌 잔액(OOO원)으로 남아있다는 설명이 가능하고, 쟁점법인과 A의 계좌에 충분한 자금시재가 있는 상태라면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계좌 간 대체거래를 할 필요성이 없고, A이 2020.3.17. 쟁점법인으로 OOO원을 송금한 후 차액인 OOO원만 송금받았을 개연성도 충분하므로 현금거래 특성상 청구인의 자금이 돌려막기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표3> 금융거래 내역(2020.3.16.∼2020.3.17.)ㅇㅇㅇ(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얻은 수익금이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도 아니한채 A이 폰지사기 혐의로 구속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쟁점금액도 돌려막기 거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투자자 27명의 피해자금이 청구인 수익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금융거래 내역은 확인된 바 없고, 범죄자가 감형받기 위해 일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공소장 내용만을 근거로 쟁점금액 전부를 금전 대여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또한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 및 심문조서를 보면, 일부 실제 투자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수익금을 이자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A이 타인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수익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다.(라) 쟁점법인이 투자보고서에 기재한 주식[㈜B, ㈜C]을 실제로 보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망자료를 통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위 주식을 여러 투자자에게 동시에 제공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실제 다른 투자자에게 같은 내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A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다.(마) 원금에 따른 이자를 계산하면 금전의 대여로 볼 수 없을 만큼 고액의 이자율로 지급됨을 알 수 있다.1) 청구인이 A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자보고서상 수익금 이자율을 계산해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구두로 약정한 수익률(5~15%) 또는 언론에 보도된 수익률(5~30%)을 크게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근거가 없다.<표4> 투자보고서 상 수익금의 연간 이자율 계산ㅇㅇㅇ2) 청구인과 A의 일부 거래를 보면, 구두 약정하였다는 수익률(연 20∼60%)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익률(81.1∼168.6%)로 계산된 금액이 실제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약정된 대여금 이자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금 추정금액 또한 송금일과 입금일 사이 일수가 26∼153일에 걸쳐있어 투자금을 송금할 때 금전 사용기간을 특정한 사실도 없다.금전대차 거래에서 채무자가 약정된 이자율 보다 상당히 초과된 금액을 자발적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나 거액을 대여하면서도 회수기간 조차 미리 정하지 않는 경우는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경제인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바) 청구인은 쟁점법인 명의로 취득 양도한 아래 <표5>의 거래에 대하여 2021.9.7.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았고, A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2021.9.2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실제 주식 거래로 인정하여 기한 후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시인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표5>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입·출금 거래내역ㅇㅇㅇ처분청은 해당 신고내용에 대해 투자 초기에 투자자의 환심을 얻기 위한 거래라고 보아 주식매매 사실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였는데, 기한후 신고한 내용에 대한 입·출금 거래와 나머지 입·출금 거래는 성격이 다르지 않은 동일 약정에 따른 연속된 거래이고, 최초 투자약정에 따른 거래와 구분되는 다른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사)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 투자보고서상 주식 수량이 기재되지 않아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어 주식 매매차익 입증 서류로 부적합하다고 보았으나, 이 건 투자보고서는 투자종목 선정 과정, 거래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결정이 가능한 자료이고, 거래 사실관계는 정식 계약서에만 한정되지 않고 구두계약도 법률상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므로 그에 따라 작성된 투자보고서는 소득종류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 근거자료에 해당하며, 투자보고서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납부 예상액을 산출하면 2026년 1월말 기준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된다.(아) A은 당시 창조투자자문(업종은 투자일임업) 대표로서 언론보도로도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하여 홍보 등 영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정상적인 금감원 등록 금융회사 운영 경력의 투자전문가였고, 이 건 투자보고서상 일부 주식 종목에 대하여 A이 실제로 창조투자자문을 통해 투자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OOO, 2020.7.8., 2020.12.30.)되었으므로 이는 A이 쟁점법인에 유치된 투자자들의 자금을 사용하여 실제로 주식 투자나 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해당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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