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지1663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이 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처분청은 2025.3.27. 등기우편으로 이 건 거부처분 통지서를 송달했다면서 ‘각하’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우편의 수령자는 청구법인이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인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측에서 2025.5.22. 처분청에 방문하여 이 건 거부처분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① 처분청은 2025.3.27. 등기우편으로 이 건 거부처분 통지서를 송달했다면서 ‘각하’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우편의 수령자는 청구법인이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인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측에서 2025.5.22. 처분청에 방문하여 이 건 거부처분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당초 등기우편에 따른 통지서는 청구법인 측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2025.5.22.)부터 90일 이내인 2025.7.10.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해당 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2024.6.25.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를 달리 보기 어렵고, 결국, 청구법인은 취득 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4.6.25. 경기도 가평군 OOO 토지(임야, 17,234㎡,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2024.10.16.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납부기한(2024.8.26.)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무납부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2025.3.19.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3.31.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다.처분청은 이 건 거부처분을 2025.3.31.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이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인인 AAA(이하 “AAA”라 한다)에게 송달된 사실에 기하여 같은 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이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위 등기우편의 수령인 AAA는 청구법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송달장소인 사무소를 임대한 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 등기우편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송달방법에 따라 송달되지 아니하고 우편물 취급자의 착오내지 편의에 따라 청구법인의 임대인에게 배달되었으므로 이로써는 이 건 거부처분이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청구법인은 AAA에게 배달된 이 건 거부처분이 현재까지도 AAA로부터 전달받지도 못하였고, 처분청의 이 건 심판청구 관련 답변서를 보고서야 위 처분이 등기우편으로 AAA에게 배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아마도 AAA는 청구법인에게 전달할 의사로 등기우편을 수령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그 무렵 실질 영업소를 다른 곳에 두어 상당한 기간 임차 사무소로 출근하는 사람이 없자 전달을 잊은 것으로 사료된다.따라서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거부처분은 청구법인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도 청구법인에게 도달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기간의 진행 등 통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위와 같이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거부처분은 2025.3. 31. 적법하게 송달되거나 청구법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2025.4.1.부터 기산하여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청구법인은 경정청구에 관한 처분청의 통지가 없자 2025.5.22.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이 건 거부처분를 수령한 후 거부사실을 인지할 수 밖에 없었고, 불복기간도 그 처분에 기재된 대로 통지기한을 도과하여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인 2025.5.23.부터 90일로 넉넉하게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2025.3.31. 등기우편으로 이 건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25.5.22.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거부처분를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2025.7.1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다.(2)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청구법인이 2024.6.25. 이 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OOO에 주소를 둔 BBB(이하 “BBB”이라 한다)과 체결한 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실제 대금지급일의 도래 전에 해제되었고, 해제 전에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대금의 지급 내지 이에 상응하는 채무변제 등이 행하여진 바도 전혀 없으며, 매매계약 당일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기 전 신청을 취하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다.나아가, 청구법인과 BBB 사이에 소유권의 실질적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더라도, 공사대금 및 매매대금의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임의의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새로운 제한물권이나 담보권 설정 등 임의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결국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만한 것으로 남는 것은 이 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 및 등기신청서가 접수되었던 사실 뿐이며, 이로써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나. 처분청 의견(1)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하고, 「국세기본법」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2025.3. 31.(수령인: AAA-회사동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5.7.10.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2)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므로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다음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 신고시 2024.6.25.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으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의 계약해제 신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이 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청구법인은 2024.6.25. 이 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BBB과 이 건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나) 청구법인은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항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다) 청구법인은 2024.6.25. 처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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